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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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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으로 주형보 운반중 낙하물에 맞음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이동식 크레인으로 주형보 운반중 낙하물에 맞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철공사
 재해유형 : 맞음
     날짜 : 1995년 11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부산시 부산진구
    □ 공   사   명 : ○○건설(주) 부산지하철 ○○공구
    □ 피   재   자 : 비계공, 37세
    □ 재해내용요약

       지하철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으로 주형보 운반작업중 크레인에
       주형보가 매달린 상태에서 급강하하여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

  2. 재해상황

    ○ '95.11.13, 16:00경 부터 21:00까지 작업반장외 8명이
       주형보를 ○약국 앞까지 복공판 운반작업

    ○ 21:00부터 피재자외 2명(크레인기사, 작업지휘자)이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주형보를 이동하고 반장외 5명은 주형보 설치
       작업중 '95.11.14, 00:10경 갑자기 천둥번개와 같이 비가
       내리자 목격자외 3명이 ○약국 처마밑으로 피신하고 반장외 1명은
       복공판 하부에서 볼트체결 작업 진행

    ○ '95.11.14, 00:20경 작업지휘자가 장판지로 볼트체결 작업자의
       비를 막아주기 위해 신호작업을 일시중단 하였음

    ○ '95.11.14, 00:20경 이동식크레인에 주형보를 180˚회전시키던 중
       반대편에 산소집합창고와 백호우 사이에 근접되자 피재자가
       목격자 쪽으로 고함을 치면서 갑자기 뛰어오는 순간 크레인에
       매달린 주형보가 급강하하여 충돌 및 협착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악천후시 작업강행
      - 폭풍 또는 기상이변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강행하였음

    ○ 작업시작전 점검미흡
      - 강재를 이동하여 설치작업시 작업장 주위의 위험물 및
        지장물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발견시 안전한 장소로
        옮긴후 작업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였음
      - 작업시작전 크레인 방호장치, 브레이크, 클러치등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지 않고 소홀히 함

    ○ 안전수칙 및 작업방법 표지판 미부착
      - 당해 기계의 정격하중, 안전속도, 신호방법등의 표지판이
        부착되지 않았음

  4. 재해예방대책

    ○ 악천후시 작업강행 금지

    ○ 표지판 부착
      - 당해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및 작업신호방법등의 표지판을
        운전자와 작업자가 보기쉬운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신호수 의무준수
      -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취급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지휘자의 신호에 의거 작업하고 중량물을 매단채
        신호수는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 작업전 점검철저
      -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시 작업장 주변을 점검하고 위험물 창고
        등 지장물이 있을시는 안전한 장소로 작업하여야 한다.
      - 작업전에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기타 경보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장치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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