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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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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해체자재 정리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거푸집 해체자재 정리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 공   사   명 : ○○산업(주)  ○○근린생활여관신축
    □ 피   재   자 : 목공, 44세
    □ 재해내용요약

       여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4층 지붕층 거푸집 해체 자재를
       외부비계상에 정리중 외부비계에서 약 12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본 현장은 ○○ 근린생활 및 숙박시설(여관)로 지상 4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써 '95. 7.31일 공사를 착공하여 사고 당시
       골조공사는 완료된 상태이고 3층까지 조적작업중인 상태임
    ○ 사고발생 당시 작업반장과 피재자가 4층 박공지붕 거푸집 해체
       자재를 외부 쌍줄 비계위에 적재 및 정리작업중
    ○ 몸의 균형을 잃고 약 12M 높이에서 추락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해체자재 적재방법 불량 - 거푸집용 해체자재 적재를 낙하 및 추락위험이 있는 외부비계상에 불안전하게 적재하는 과정에서 추락 ○ 안전가시설물 상태 불량 - 비계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 안전대 미착용 ○ 관리감독 소홀 - 2M이상 고소작업시는 추락방지용 안전 가시설물 설치 및 개인 보호구 지급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를 미이행함 4. 재해예방대책 ○ 불안전상태로 자재적재 금지 - 외부비계 등과 같은 추락 및 낙하위험이 높은 개소에 자재를 적재치 않도록 작업통제 철저 ○ 외부비계상에 작업발판 설치 - 외부비계상 작업시에는 작업전 반드시 안전한 구조의 발판을 설치 ○ 추락방지시설 설치 - 비계발판 확보 및 안전난간 설치 ○ 안전대 착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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