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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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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제조공장 경사로 설치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시멘트 제조공장 경사로 설치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중량물(경사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경사로설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11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충북 단양군
    □ 공   사   명 : ○○산업(주) ○○시멘트 스프레이타워 및
                      부대시설 공사
    □ 피   재   자 : 용접공, 30세
    □ 재해내용요약

       시멘트 제조공장 신축현장의 지상 46.7M 높이의 작업대에서 기
       조립된 경사로를 밀던중 경사로가 작업대 외측으로 기울면서
       충격에 의해 약 8M 하부의 승강로 계단참 CON'C 바닥으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설치중이던 경사로(길이 약 4M, 바닥;철재 그레이팅 및
       L형강;난간 및 지지대 16MM의 철근)는 당일 오전에 지상에서
       조립되어 T/C로 스프레이 타워 작업대(지상높이 약 46.7M)로
       인양되어 있었음

    ○ 당일 15:00경 피재자외 3명이 동경사로의 설치(위치 결정 및
       용접)를 위하여 작업 개시함

    ○ 이들중 피재자를 포함 3명은 스프레이 타워 작업대 위에서,
       다른 1명은 경사로 연결 지점인 프리히터 승강로 계단참에서
       CHAIN BLOCK과 마닐라 ROPE를 이용하여 작업대→프리히터 승강로
       계단참으로 경사로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 중량물(약 200KG)인 경사로의 무게 중심이 작업대를 벗어나자
       경사로가 외측으로 기울면서 이를 잡고 있던 피재자가 추락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고소작업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 지상높이 약 47M의 위치에서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안전대등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 작업방법 불량
      - 고소에서 중량물 작업을 인력으로 수행함(T/C사용 가능)

    ○ 안전교육 미실시
      - 신규채용자 교육등 안전교육 미실시

    ○ 작업관리 및 감독소홀
      - 작업지휘자 미배치

  4. 재해예방대책

    ○ 고소작업시 추락방지 조치 철저
    ○ 안전작업 방법의 사전 결정 및 이행
    ○ 근로자 안전교육 철저
    ○ 작업지휘 및 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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