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화력발전소 보일러 설치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화력발전소 보일러 설치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BUNDLE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발전소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11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 공   사   명 : ○○중공업(주) 화력발전소 ○○호기
    □ 피   재   자 : 제관사, 48세
    □ 재해내용요약

       화력발전소 현장에서 재해자가 동료작업자 2인과 ○호기 BLR에서
       FINAL R/H HGR TUBE와 S/H PLATEN HGR TUBE에 대한 정관작업중
       7번째 S/H PLATEN BUNDLE & S/H RUBE BUNDLE이 낙하하면서
       피재자가 동시에 추락 사망
       * 공사규모 : 500MW급 2기(금액 920억)

  2. 재해상황

    ○ 사고발생 '95.11.16, 13:40경 협력업체인 ○○기계공업(주)
       소속의 피재자외 2인이 ○호기 BLR에서 FINAL R/H HGR TUBE와
       S/H PLATEN HGR TUBE에 대한 정관작업 중 7번째 S/H PLATEN
       BUNDEL & S/H HGR TUBE BUNDLE이 낙하하면서 피재자가 동시에
       추락 사망

    ○ 사고당시의 상황은 비계공이 지상에서 BUNDLE을 대차로 실어와
       WINCH(5TON)를 통해 정관 및 용접작업 위치까지 인양중이었음

    ○ 사고당시 FINAL R/H BUNDLE ROUND BAR를 가로질러 설치하고 LEVER
       PULLER(3TON) 3개로서 사고 BUNDLE를 고정한후 정관작업을 위해
       HGR TUBE CLAMP NO 1∼4를 해체하고 FINAL R/H BUNDLE TUBE
       12번째를 정관작업중 측면에서 사용중이던 LEVER PULLER의
       로드체인이 파손되면서 사고 BUNDLE에 편심하중이 발생 작업중이던
       피재자의 작업발판과 사고 BUNDLE이 함께 낙하 및 추락하여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불량
      - S/H HGR TUBE 정관작업시(NO. 1-3-5)→(NO.2-4-6)으로 CLAMP를
        해체하고 LEVER PULLER로 고정한 후 HGR TUBE에 대한 정관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나 사고 당시 NO. 1∼4의 HGR TUBE의 CLAMP는 전부
        해체되어 있는 상태이고 NO.5 HGR TUBE CLAMP BOLT는 미 체결된
        상태로 작업을 강행중 NO.6 HGR TUBE CLAMP에 과하중이 부가되어
        사고발생
      - HGR TUBE 정관작업을 위해 측면 LEVER PULLER에 과하중을 주어
        로드체인이 파손됨
      - 정관작업에 대한 작업발판(P.S.P) 미고정

    ○ 안전시설 미설치

    ○ 관리감독 소홀

  4. 재해예방대책

    ○ HGR TUBE의 정관작업시 작업절차를 반드시 준수토록 함

    ○ LEVER PULLER의 정기적 점검 및 이상 발견시 즉시 교체

    ○ 안전시설 설치 철저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안전기준에 적합한 설치

    ○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 고소작업에서 위험한 작업수행시 작업절차에 맞게 작업하고,
        개인보호구는 필히 지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항시 관리감독
        철저
      - 위험작업 전 개인보호구 착용점검 및 안전한 작업수행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