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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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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철탑 보강공사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송전철탑 보강공사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전기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11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전남 여천군
    □ 공   사   명 : ○○기업(주)  154KV T/L 철탑보강공사
    □ 피   재   자 : 전공, 47세
    □ 재해내용요약

       철탑 보강공사 현장에서 기존 철탑 ANGLE에 새로운 ANGLE을
       덧붙여 철탑을 보강하는 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중 약 6M 바닥으로
       추락 사망

       * 공사규모 : 철탑 46개 보수, 금액 9억

  2. 재해상황

    ○ 사고현장은 태풍 취약 철탑을 ANGLE로 보강하는 공사로써 기존의
       ANGLE에 덧댐 PLATE를 대고 새로운 ANGLE을 고정하는 작업을
       반복함

    ○ 사고당일 피재자외 6명이 작업에 임하였으며 각 철탑 기둥에
       1명씩, 4명은 철탑 위에서 작업하고 나머지 3명은 바닥에서 자재
       전달작업을 함

    ○ 피재자가 08:00경 철탑에 올라 기존 가새 ANGLE에 덧댐 PLATE를
       대기 위해 작업 준비중

    ○ 안전대를 착용하기 위해 한손만으로 ANGLE을 잡고 안전대
       착용도중 추락

    ○ 현장 조사시 ANGLE이나 기타 시설적인 파손 상태는 없었으며,
       안전모는 미착용하였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철탑 상부에서 안전한 자세를 취한 후 안전대 착용 및 기타
        작업을 진행하여야 했으나, 불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함

    ○ 안전담당자 미지정
      - 철탑의 금속제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의 조립, 해체시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나 미지정

    ○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상태 불량
      - 2M 이상 고소작업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했으나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2M 이상 고소작업시 안전대를 철저히 사용하도록 하며, 안전대
       착용 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요망
    ○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및 작업감독
       실시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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