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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를 타고 아파트 외부 견출작업중 로프가 풀려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달비계를 타고 아파트 외부 견출작업중 로프가 풀려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달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11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 공   사   명 : ○○건설(주)  ○○APT 신축
    □ 피   재   자 : 견출공, 33세
    □ 재해내용요약

       APT 신축현장에서 박공지붕 굴뚝에 마닐라 로프를 결속하고
       달비계로 외부 견출작업을 하던 중 로프가 풀리면서 약 37M
       높이에서 추락
       * 공사규모 : 15층 APT 9개공, 금액 280억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피재자외 4명이 투입되어 한팀은 내부 작업중이고 또
       다른 한팀은 작업반장 포함 3명으로써 13:00경 작업반장인
       피재자가 박공지붕 굴뚝에 달비계용 마닐라 로프를 체결하고
       13:10경 15층에서 작업동료로 부터 재료를 제공받고 하부로
       하강중 마닐라 로프가 풀리면서 추락

    ○ 사고발생 건물은 외부비계 해체후 각종 외부손질, 견출작업,
       도장작업 등을 달비계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달비계 로프 설치용 안전대 부착설비가 별도로 시설이 안된
       상태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달비계 작업시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 안전대 걸이용 수직구명 로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발생
      - 로프 고정용 앙카 등 시설 미설치(굴뚝에 불안전하게 결속)

    ○ 공기단축에 따른 작업강행(외부비계 조기 해체)
      - 외부 고소부위에 잔여작업이 완전히 완료된 상태에서 외부비계
        해체를 하여야하나 이를 미준수

    ○ 관리감독 소홀

  4. 재해예방대책

    ○ 달비계 등 작업시 추락방지시설 설치 철저
      - 안전대 걸이용 수직구명 로프 설치 및 수직용 안전대 착용
      - 건물상부에 로프 고정용 시설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
      - 작업전 로프 고정 상태, 로프 손상 유무 등을 필히 점검

    ○ 작업공정 준수(외부비계 조기 해체 금지)
      - 외부비계 해체전 고소부위 땜방과 잔여작업 사항을 사전
        조사하여 외부작업 마무리 후 비계 해체
      - 무리한 공기단축 지양

    ○ 관리감독 및 안전교육 철저
      - 관리감독자는 위험하고 고소작업에 대한 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시설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조치 및 안전교육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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