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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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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PIPE를 적치한 틀비계가 붕괴되면서 압사 깔림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설비 PIPE를 적치한 틀비계가 붕괴되면서 압사 깔림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틀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중상 1명
     공정 : 빌딩공사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5년 11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대전시 서구
    □ 공   사   명 : ○○개발(주)  ○○○○대전회관 신축공사
    □ 피   재   자 : 콘크리트공, 53세(사망), 61세(중상)
    □ 재해내용요약

       지하 2층 주차장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압송관을 배관하고
       호스를 연결하여 작업중 PIPE를 과다적치한 틀비계가 호스의
       충격에 의해 붕괴되면서 깔림(사망 1명, 중상 1명)
       *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 5층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08:00시부터 지하 2층 주차장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콘크리트 압송관(ø150)을 약 30M 지하실로
       배관하고 여기에 고무호스 약 15M(ø150)을 연결하여 피재자
       2명이 끝부분을 잡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였음

    ○ 95년 4월부터 설비 배관용 동 PIPE(ø:150∼ø15, ℓ:6M) 약
       250개를 지하 2층 사고지점에 단관 PIPE(ø48.6)로 틀비계를
       조립하고 그 위에 적치한 상태에서 하부 주차장 바닥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하여 피재자 2명이 호스를 끌고 들어가다

    ○ 자바라 호스를 잡아 당기는 순간 구조적으로 불안전한 틀비계가
       과다적치한 중량물(4∼5TON) 무게에 의하여 붕괴되면서 그 밑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중 1명 사망, 1명 중상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틀비계 구조 불량
      - 수직재 간격이 최대 2.5M이고 가새 미설치

    ○ 건설자재 과다 적치
      - 비계간에 적재중량이 약 1TON으로 허용하중 2배 이상 적치

    ○ 작업전 점검소홀
      - 중량물 적치하면서 응력계산 등 사전 계획이 없고 작업전 위험
        시설물의 점검 소홀

    ○ 신규채용자 교육 미실시
      - 피재자 2명 모두 사고당일 현장 투입된 근로자임

  4. 재해예방대책

    ○ 중량물 적치시 조치사항
      - 상부 적재하중에 의한 틀비계가 구조적으로 안전한가 응력계산을
        하고 계획서 작성
      - 비계기둥간 적재중량이 400KG 미만이 되도록 수직재 배치 설치
      - 수직재간에 교차가새 설치하여 구조보강
      - 콘크리트 타설작업전 틀비계의 상태점검 확인

    ○ 안전교육 철저
      - 신규채용자는 작업투입전에 1시간 이상의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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