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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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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비계상 작업발판에서 타일작업 준비중 타일공 추락, 1명 사망, 1명 부상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외부비계상 작업발판에서 타일작업 준비중 타일공 추락, 1명 사망, 1명 부상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지지물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공정 : 타일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6년 11월
 공사금액 : 9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6.11.○○ 08:05경
  2. 소 재 지 : 경남 합천군 묘산면
  3. 시 공 사 : ○○토건(주)
  4. 공 사 명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5. 피 재 자 : 타일공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재해내용요약

  1.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부비계상 작업발판의 지지물이
     이탈되면서 추락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0.9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본 재해현장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창으로 ㅇ 재해당일 피재자는 (사망1, 부상1)외 1명이 3층 및 파라펫 타일부착작업을 위해 외줄비계 최고상부 (H≒9.2M) 띠장과 골조사이에 각재(□-90×90MM)를 연결한 상부에 다시 각재(□-90×90MM)를 설치한 후 합판을 이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함 ㅇ 다른 동료가 비빔용 고무통에 타일시멘트를 비빈후 옥상 파라펫을 통해 외부 작업발판상의 피재자에게 넘기던중 작업발판의 자중 및 상재하중 (피재자 2인의 몸무게+비빔용 고무통의 타일 시맨트)을 견디지 못한 발판용 지지물(장선재)이 골조로 부터 이탈되면서 작업발판이 붕괴되어 추락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작업발판 설치상태 불량 - 상재하중 및 충격하중에 충분히 견디고 이탈되지 않는 견고한 구조의 발판 지지물을 설치 사용하여야 하나 슬라브단부에 돌출된 철근(Φ10MM)에 철선으로 각재를 묶어 사용하여 지지물이 이탈 - 고소작업 및 중량물의 운반작업시 작업발판 및 비계 등의 가시설 설치상태 등이 불량한데도 불구하고 작업강행 ㅇ 안전장구 미착용 - 2m 이상의 고소작업시 안전대를 착용한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나 미착용 함 ㅇ 관리감독 소홀 - 고소작업시 안전한 작업방법 교육미실시 대 책 ㅇ 견고한 구조의 작업발판 설치 - 고소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의 설치는 견고하게 설치하여 지지물 등이 탈락되지 않도록 해야함 (외줄 비계를 쌍줄비계로 대체후 작업발판 설치) ㅇ 안전장구 착용 -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해야 함 ㅇ 관리감독 철저 - 작업전 고소작업에 대한 안전한 작업방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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