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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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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조립 교정작업을 위해 WIRE ROPE 이동 설치중 넘어져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철골조립 교정작업을 위해 WIRE ROPE 이동 설치중 넘어져

            → 철골공,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골보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철골조립 교정작업
 재해유형 : 전도
     날짜 : 1996년 11월
 공사금액 : 32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6.11.○○ 08:00경
  2.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3. 공 사 명 : 여주-강천 도로공사
  4. 피 재 자 : 철근공, 39세
  5. 사고유형 : 전도
  6.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열처리건물 기초공사 현장에서 철골조립 교정작업을 위해 WIRE ROPE를 이동
     설치 하려던중 철골보위로 넘어져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3.2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본 재해현장은 열처리건물 및 기초공사 현장으로 ㅇ 재해당일 피재자는 단독으로 가조립된 철골구조물의 수정 보완작업을 위해 철골부재 최상단(지상 19.5m)에 걸려있는 WIRE ROPE(Φ16, 약 30M 23KG)를 재해발생 지점인 9.3M 높이에 옮겨 설치하려 했으며 ㅇ 이 과정에서 19.5m 높이에 걸려 있는 WIRE ROPE의 묶음을 풀고 그 끝을 잡고 이동하던중 몸의 균형을 잃자 추락위험을 느껴 철골보(H-200×200×8×12)로 몸을 날려 엎드리면서 가슴부위를 심하게 다쳐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작업방법 불량 - 직경 16mm, 길이 약 30m의 WIRE ROPE를 지상 19.5m 높이의 철골부재 위에서 지상 9.3m 높이로 이동 설치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서로 잡아주고, 풀어주고, 올려주는 작업을 같이 실시했어야 하나 피재자 1인이 단독작업을 실시 ㅇ 안전대 걸이용 ROPE 미설치 - 고소의 철골부재 위에서 작업 이동시의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대 걸이용 ROPE를 설치 사용했어야 하나 미설치 ㅇ 철골기둥재 승강설비 미설치 - 철골작업시 수직이동을 위해서 안전한 승강 설비를 설치하였어야 하나 미설치 ㅇ 안전담당자 미지정 - 높이 5m 이상의 철골구조물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배치하며 작업지휘, 보호구 착용상황 등을 지도, 감독하여야 하나 미지정 대 책 ㅇ 작업방법 개선 - 철골부재 위에서 WIRE ROPE 이동설치 작업시에는 달줄 등을 사용하여 지상으로 내린후 다시 올리는 방법 등으로 2인 이상이 작업 실시 ㅇ 안전대 걸이용 ROPE 설치 - 고소의 철골부재 위에서 작업 또는 이동시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 걸이용 ROPE의 설치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실시 ㅇ 철근 기둥재 승강설비 설치 - 수직이동을 위한 안전한 승강트랩 설치 ㅇ 안전담당자 지정 - 높이 5m 이상의 철골구조물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지휘, 보호구 착용 상황 등을 기도, 감독하게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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