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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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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하역 작업중 트럭이 전도되어 → 운전원 협착,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전주하역 작업중 트럭이 전도되어 → 운전원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전주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전주 하역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6년 11월
 공사금액 : 15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6.11.○○ 17:10경
  2. 소 재 지 : 충북 옥천군 군북면 환평리
  3. 공 사 명 : (주)박임건설 군북이백리 유재구 (농)신규공사
  4. 피 재 자 : 트럭운전원, 39세
  5. 사고유형 : 협착
  6.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전주 신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전주를 설치 예정지에 하역 작업중 트럭에
     싣고 있던 전주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트럭이 전도되어 측면에서 작업중이던
     운전원이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전주신설 설치공사  [공사금액 15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본 현장은 전주신설 설치 공사 현장으로 ㅇ 피재자는 사고당일 오전 10:00부터 동료 작업자 2명과 함께 4개씩 대전시 소재생산 공장에서 운반해온 전주(개당 중량 약 960kg, 길이 12m)를 설치 예정구간을 따라 하역하는 작업중이었으며 ㅇ 동일 17:00경 피재자는 4.5t BOXER트럭에 4개의 전주 (약 3,840KG)를 싣고, 동료작업자 2명은 전주 하역에 사용할 CAR CRANE을 타고 사고 위치 (작업지반이 약간 경사져 있음)에 도착, 트럭에 있는 전주를 긴결시킨 2개의 WIRE ROPE중 전방 측을 푸는 순간 싣고 있던 전주가 한쪽 (트릭의 전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우측 방향)으로 쏠리면서 트럭이 전도되어 측면에서 작업중인 피재자의 흉, 복부 등이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시 작업지휘자 미지정 및 작업위치 선정 미비 - 중량 약 960kg의 화물(전주)을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에서 내리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지휘자 미지정 및 경사진 작업지반에 차량을 세우고 작업중 화물이 쏠리면서 트럭이 전도, 재해발생 ㅇ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사용시 작업계획 미작성 -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를 사용 작업시 당해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당해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나 미실시 함 대 책 ㅇ 작업지휘자의 지정 및 작업지휘, 감독 철저 - 단위 화물의 중량이 10Okg 이상인 화물을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에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다음 사항의 준수요함 -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 로우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적재함 화물의 낙하, 차량전도 등의 위험이 없음을 확인(작업지반의 평탄함이나 견고함의 여부 등)한후 당해 작업을 실시할 것 ㅇ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 작업시 작업계획의 작성 -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 작업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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