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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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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주변 청소중 낙하물에 맞음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리프트 주변 청소중 낙하물에 맞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단관파이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맞음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 공   사   명 : (주)○○주택건설  행신○○ 2차 APT 현장
    □ 피   재   자 : 리프트운전원, 44세
    □ 재해내용요약

       아파트 현장에서 리프트운전원인 피재자가 리프트 운행이 잠시
       없는 사이 리프트 주변 지하주차장 상부 청소작업 중에 아파트
       상부에서 떨어진 단관파이프가 콘크리트 바닥에 맞고 튕기면서
       피재자 얼굴을 강타 사망

  2. 재해상황

    ○ 행신 ○○ 1차아파트 3개동 공사와 함께 인접한 위치에 행신 ○○
       2차아파트 1동을 15층중 골조공사를 11층까지 완료하고 12층 바닥
       먹줄작업중

    ○ 사고당시 형틀목공은 11층 벽체 거푸집 해체작업과 12층 콘크리트
       바닥 먹줄 작업 실시

    ○ 피재자는 리프트 운전원으로 리프트가 잠시 쉬는 동안은 주변
       청소작업을 하여 왔다고 했으며, 사고 당일 201동 앞 주차장
       상부바닥(통로) 청소작업중에 단관파이프가 아파트 상부에서
       떨어져 사고가 발생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낙하물 방지망설치 불량
      - 대부분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되었으나 재해발생 위치는 낙하물
        방지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방지망이 미설치된 공간으로
        단관파이프가 낙하

    ○ 상.하부 동시작업 강행

    ○ 관리감독 미흡

  4. 재해예방대책

    ○ 낙하물 방호조치 철저
      - 고층 아파트 작업시는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항시 존재하므로
        아파트 외부는 한곳도 빠짐없이 수평낙하물 방지망을 10M
        이내마다 즉시 설치한다.
      - 코아 계단실 등 아파트 출입구와 근로자 통행로 등은 낙하물
        방호선반을 충분한 넓이로 설치한다.
      - 아파트 외부벽면과 비계사이 계단실 코아 부위 등은 추락 및
        낙하물에 안전한 방망을 설치한다.
      - 아파트 앞면 등 근로자 통행이 많은 장소는 수평낙하물 방지망
        설치는 물론이고, 수직방지망을 골조층 높이까지 설치한다.

    ○ 상하 동시 작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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