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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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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장비 점검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천공장비 점검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오거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 공   사   명 : (주)○○ 군포 ○○APT 1공구
    □ 피   재   자 : 중기공, 32세
    □ 재해내용요약

       아파트 현장 지하주차장 천공장비 정비를 위해 오거크레인의
       LEADER를 타고 올라가다 약 1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 재해상황

    ○ AUGER CRANE은 재해일 전날 지하저수조부 천공을 마치고
       지하주차장부 천공 대기 상태였으며, 대기시간중 정비 실시

    ○ LEADER와 AUGER(회전 SCREW)사이의 승강기구는 AUGER가 LEADER로
       부터 이탈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LEADER를 따라(굴삭기
       운전석에서 조정하는) WIRE로 인양되는 기구임

    ○ AUGER CRANE의 LEADER와 AUGER 간격유지 승강기구에 걸터 앉은
       자세로 한손에는 GREASE통을 들고 다른 한손으로 LEADER에
       GREASE를 바르며 상승하던중 LEADER 상부 AUGER 고정부에 이르러
       균형을 잃고 약 1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불안전 작업방법
      - LEADER와 AUGER 간격유지(용) 승강기구는 근로자 탑승 작업설비가
        아니나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탑승, 승강
      - 운전석과의 사이에 LEADER가 가로막혀 있고, 별도의 신호체계마저
        전혀없어 WIRE가 AUGER 고정부까지 과도하게 인양되었음

    ○ 안전대 미착용
      - 안전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고소작업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안전대 착용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나, 안전대 미착용
        상태로 고소작업 실시

    ○ 안전담당자의 지정 및 활동 부재
      - 흙막이 작업에 따른 안전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았으며, 또한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과 지휘감독,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
        착용 감독 등 업무가 실행되지 않음

  4. 재해예방대책

    ○ 안전작업방법 강구 실시-안전대 착용후 작업
      - 본 작업의 경우 LEADER의 수직 사다리를 이용 답단에 안전대를
        부착한 후 작업에 임하거나
      - 승강기구를 이용하는 경우, 신호체계를 갖추고 승강기구 인양
        ROPE에 안전대를 부착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 안전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안전활동) 철저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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