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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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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현장에서 거푸집 조립 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빌딩현장에서 거푸집 조립 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 공   사   명 : ○○산업(주)  일산○○지점신축
    □ 피   재   자 : 형틀목공, 33세
    □ 재해내용요약

       빌딩신축현장에서 지상 1층 CAR LIFT PIT 옹벽 내부 거푸집
       조립작업중 개구부로 실족하여 약 16M 아래 지하 3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지하 3층에서부터 틀비계를 설치하여 매층 합판(3'×6')을 깔아
       옹벽 거푸집 조립작업을 하여 왔고 중앙부분의 개구부는 지하
       2층 PIT 바닥에서부터 추락지점인 지상 2층 바닥까지 OPEN 되어
       있음

    ○ 작업발판을 합판(3'×6') 가장자리 측으로 1장씩 깔고
       중앙부분에 개구부가 2개 있음

    ○ 지상 1층 옹벽 내부 거푸집 조립작업중 중앙부분 개구부로
       실족하여 약 16M 아래 지하3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 불량
      - 고소작업시 작업발판을 개구부가 없도록 전면에 걸쳐서 깔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하나 작업발판중 CAR LIFT
        중앙부분의 개구부 2개소가 방치 상태임
      - 작업발판 단부(가장자리)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거나 추락할 수
        없도록 개구부를 덮어야 하나 개구부 덮개 미설치와 단부
        안전난간대 미설치
      - 개구부가 발생치 않도록 발판을 깔고 발판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 추락방지망 미설치
      - 고소작업시는 추락방지망을 10M 이내마다 빈공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나 추락방지시설을 미설치

  4. 재해예방대책

    ○ 안전한 작업발판설치
      - 고소작업시 작업발판은 견고한 구조로 움직이지 않도록 결속하고
        개구부가 없도록 전면에 걸쳐서 발판을 설치한다.
      - 개구부가 발생시는 개구부 단부에 안전 난간대를 설치한다.

    ○ 추락방지망설치 또는 추락방지시설 설치
      - CAR LIFT 등의 수직 PIT 개구부는 10M 이내마다 추락방지망을
        벽면까지 빈공간이 없도록 설치한다.
      - 추락방지망 미설치시는 2개층마다(6M이내) 작업발판 판넬을
        제거하지 말고 빈공간이 없도록 전면에 걸쳐서 깔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 골조작업 완료시까지 작업발판을 존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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