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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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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해체 작업중 고압선로에 접촉되어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비계해체 작업중 고압선로에 접촉되어

            → 비계공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나전송전선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단관비계 해체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6년 11월
 공사금액 : 67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6. 11. ○○ 15:20경
  2. 소 재 지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3. 시 공 사 : (주)○○관리공단
  4. 공 사 명 : ○○대교외 ○○개소 강교 도장공사
  5. 피 재 자 : 비계공, 49세
  6. 사고유형 : 감전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고속도로 기존교량(강교) 도장공사 현장에서 도장작업을 위해 설치하였던
     단관비계를 해체하던중, 해체후 지상으로 내리려던 비계의  한쪽끝이
     교량하부를 지나가는 22.9KV 나전송전선로에 접촉되면서 피재자가 감전되어
     병원으로 후송후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6.7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재해현장의 교량(25m×2경간) 하부의 비계설치 상태는 철로를 따라 지나가는 특고압 송전선로 하부에 송전선로에서 약1.5m 하부까지 비계를 설치한 상태 (지상 약4m 높이로 설치) ㅇ 오전부터 교량하부의 비계철거를 시작하여 송전선로 주위의 비계만을 남겨두고 14:20경까지 기타부분의 비계해체를 완료한후 ㅇ 22.9KV 나전선로가 지나가는 하부에서 단관비계를 해체하면서, 비계 2단 띠장위치에서 3단 장선재를 해체하여 밖으로 들어내던중 ㅇ 재해자가 들어 내리려던 해체된 비계의 한쪽 단부가 지상 5.5m 위를 지나가던 22.9KV 특고압 나전선로에 접촉되면서 감전되어 병원으로 후송 치료하였으나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감전위험 작업에 대한 사전안전조치 미흡 -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 미설치 -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미설치 ㅇ 작업 감시인의 업무 불철저 - 작업감시인은 근로자가 충전전로에 접근한계 거리내로 접근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만을 감시하여야 하나 타업무와 병행 수행하여 감시 미흡 대 책 ㅇ 시설물 건설등의 작업시 감전방지 조치 철저 -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 설치 -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ㅇ 활선근접작업의 제한준수 - 작업시간이 길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한 활선근접작업 대신 당해 전로를 정전시킨후 정전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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