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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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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KV 철탑 조립작업중 → 철탑조립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154KV 철탑 조립작업중 → 철탑조립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154KV 철탑 조립작업중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6년 11월
 공사금액 : 3,3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6.11.○○ 16:40경
  2. 소 재 지 : 울산시 삼남면 삼막리
  3. 시 공 사 : ○○건설산업(주)
  4. 공 사 명 : 154KV ○○-○○간 TL공사
  5. 피 재 자 : 철탑조립공, 33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154KV 철탑 조립중 불안전하게 사용하던 안전대가 걸이시설에서 벗겨지면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철탑 67기  [금액 33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96.2.○○일경 부터 철탑 작업을 시작하여 총 67개소중 40여개소를 완료한 시점이었음 ㅇ 사고당일에는 장비 및 자재를 이용하여 No57번 철탑 하부구조를 조립하기 시작하였으며 지상에는 작업반장등 9명이 철골 상부에는 피재자등 5명이 작업을 진행하였음 ㅇ 16:40경 철탑조립공인 피재자는 철탑 Main Angle에 안전대를 걸고 지상에서 원치를 이용하여 인양한 자재를 잡으려 상부쪽으로 이동하는 도중 안전대가 길이시설에서 탈락하여 약 27m 하부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안전대 부착 설비 미흡 - 피재자가 사용했던 안전앵글 부착 시설 별도의 안전대 부착 설비가 아닌 구조물을 이용하여 상부쪽으로 이동시에 안전대가 탈락할 수 있는 구조였음 ㅇ 안전모 미착용 - 사망 원인이 두개골 골절로서 안전모를 착용하였을 경우 재해강도가 감소되었을 가능성이 큼 ㅇ 관리감독 소홀 - 안전관리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현장 위험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였음 대 책 ㅇ 안전대 부착설비의 안전성 확보 - 방망설치등이 곤란한 작업의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항시 안전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작업전에 고려하여 설치토록 함 ㅇ 안전모 착용 철저 ㅇ 관리감독 철저 -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는 현장에 상주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작업시 안전시설등을 철저히 점검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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