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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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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브 끝부분 안전난간 설치작업중 → 보통인부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슬라브 끝부분 안전난간 설치작업중 → 보통인부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난간설치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상3층 슬라브 끝부분 안전난간 설치작업중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6년 11월
 공사금액 : 25,0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6. 11.○○ 17:25경
  2.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3. 시 공 사 : ○○물산(주)
  4. 공 사 명 : ○○병원 ○○의학연구소 건설공사
  5. 피 재 자 : 보통인부, 55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병원신축현장에서 안전반장인 피재자가 지상3층 슬라브 끝부분 안전난간
     설치작업중 추락하여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11층   [금액 250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사고당일 17:00경 건물외부에 설치했던 자재반출입용 작업구대를 지상 3층에서 지상 4층으로 인양작업을 실시하였음 ㅇ I7:20분경 피재자인 안전반장은 안전관리자의 작업지시로 자재반출입용 작업구대가 설치되었던 지상3층 슬라브 끝부분의 개구부에 안전난간 설치 작업을 실시하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1층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안전대 걸이용 로프 미설치 - 높이 2m이상 고소작업시 안전대 걸이용로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미설치한 상태에서 안전대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함 ㅇ 외부 낙하물방지망 설치 미흡 - 외부 낙하물방지망을 높이 10m마다 설치하여야 하나, 지하1층 바닥에서 지상3층 바닥까지 높이가 약 16m 구간에 외부 낙하물방지망이 미설치되는 등 높이10m마다 외부낙하물방지망 설치가 미흡하였음 대 책 ㅇ 안전대 걸이용 로프 설치 - 높이 2m이상 고소작업시 안전대 걸이용로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후 작업 실시 ㅇ 외부 안전망 설치 - 높이 10m마다 외부 안전망을 설치하여 추락재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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