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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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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ing 상부에서 도장 준비중 추락 → 도장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Coping 상부에서 도장 준비중 추락 → 도장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교량 강관 박스 도장 및 볼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Pile 교량 강관 박스 도장 및 볼트 체결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6년 11월
 공사금액 : 94,2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6.11.○○  08:40경
  2. 소 재 지 :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공구
  5. 피 재 자 : 도장공,  54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교량 강관 박스 도장 및 볼트 체결 작업을 하기 위해서 Coping 상부에서
     준비중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금액 942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96.11. ○○ 08:00시 현장에 도착하여 도장작업 반장인 피재자의 4명은 강관박스 볼트 체결 작업을 준비함 ㅇ 피재자의 작업지시를 받고,3명은 교량상부 강관박스 볼트 체결 작업을 하였으며 피재자는 혼자서 도장 작업 준비를 함 ㅇ 볼트 체결 작업자중 한명이 08:40경 토오크 렌치를 가지러 가다가, ㅇ 피재자가 교각 하부에 추락하여 누워 있는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표준안전난간 설치기준 미준수 피재자가 추락한 작업장은 그 단부에 안전난간이 설치 되었지만 설치상태가 부적절 하였음 - 난간대 : 섬유 로우프 사용 - 난간기둥 : 강관으로 설치되었으나 유동이 있음 ㅇ 안전대 미착용 - 피재자는 안전난간이 부적절하게 설치된 Coping 상부에서 안전대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하다가 추락 대 책 ㅇ 표준안전난간 설치기준 준수 - 상부난간대 : 높이 90cm 중간난간대 : 높이 45cm (난간대 재료 : 충분한 강도 유지) - 임의의 지점에서 100kg 이상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ㅇ 안전대 착용후 작업실시 - 표준안전난간, 추락방지망등이 미설치되어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필히 안전대를 착용한후 작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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