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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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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브 단부에서 쓰레기 자루를 던지던중 중심을 잃고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슬라브 단부에서 쓰레기 자루를 던지던중 중심을 잃고 추락

            →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표준안전난간 중간대와 상부난간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쓰레기 자루를 던지는 과정중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6년 11월
 공사금액 : 18,6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6.11.○○ 09:45경
  2.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3.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4. 공 사 명 : ○○지구 ○○공구APT 신축공사
  5. 피 재 자 : 보통인부, 74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APT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104동 APT 4층에서 청소작업중 슬라브
     단부에서 표준안전난간 중간대와 상부난간대 사이로 몸을 내밀어 쓰레기
     자루를 던지는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 8.8m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상 15층  APT 6개동  [금액 186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96.11.○○ 06:40경 직영인부인 피재자가 현장에서 첫 출근함 ㅇ 작업반장은 직영인부 2명(여자)에게 104동 3층에서 쓰레기를 모으는 작업을 지시하고 피재자에게는 지상4층에서 모여있는 쓰레기를 자루에 담아 리프트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지시를 함 ㅇ 작업지시를 받은 피재자는 09:45경 104동 아파트 복도에서 청소작업을 하던중 쓰레기를 담은 자루를 리프트를 이용하여 운반하지 않고, 청소 작업장소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복도 파라폣 미설치 구간으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하여 개구부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상부난간대와 중간대 사이로 몸을 내밀어 쓰레기 자루를 던지는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 8.8m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표준안전난간 설치상태 미흡 -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을 규정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나 사고현장에는 높이 130cm에 상부난간대, 높이 70cm에 중간대를 설치하여 상부난간대와 중간대 사이가 약 60cm 정도로 신체가 왜소한 재해자가 그 사이로 몸을 내밀어 쓰레기 자루를 던지다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함 ㅇ 추락방지용 방망 미설치 -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추락 방지용 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방망을 설치하지 않아 개구부 단부에서 지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함 대 책 ㅇ 표준안전난간 설치 규정 준수 -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을 규정에 맞게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으로부터 90cm 정도의 높이에 설치 ·중간대는 바닥면·발판으로부터 45cm정도의 높이에 설치 ·난간기둥은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 ·난간기둥의 간격은 2m 이내마다 설치상부난간대와 중간대는 난간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과 평행이 유지되도록 설치 ㅇ 추락방지용 방망 설치 -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추락방지용 방망을 10m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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