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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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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Lift Mast 해체중 Swich 조작실수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건설용 Lift Mast 해체중 Swich 조작실수로

            → 비계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Swich Box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Cage를 상승시키던중
 재해유형 : 토사붕괴
     날짜 : 1996년 11월
 공사금액 : 4,74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6.11.○○ 09:55경
  2.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3.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4. 공 사 명 : ○○도 ○○학교 신축공사
  5. 피 재 자 : 비계공, 27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사용이 완료된 건설용 Lift의 Mast를 해체하던 작업현장에서 Mast 연결
     Bolt를 풀고 해체한 Mast를 Cage 상부로 옮겨 운반하기 위하여 Cage를
     상승시키던중 Swich Box의 조작실수로 Cage가 과상승하여 피재자가 Mast와
     함께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 47.4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피재자의 1명이 2인1조로 훈련주탑동 건설용 Lift 해체 작업에 착수 ㅇ 당초 35m 높이의 Mast중 6단을 해체하고 상부로 부터 7번째 Mast를 해체하기위하여 Cage 상부에서 Mast 연결 Bolt를 해체한 후 ㅇ 동료작업자는 인양용 Derrick의 Wire Pope에 17번 Mast를 걸 준비를 하고 피재자는 Cage 상부로 올려놓은 Pendent Swich를 조작하여 Rope를 걸수 있는 위치까지 Cage를 상승시키려하였으나 ㅇ Cage가 과상승하여 볼트를 해체한 Mast 부위까지 상승 피재자가 Cage 상부에서 Cage, Mast와 함께 추락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근로자의 리프트 조작 미숙 - Mast 해체 과정에서는 Swich를 미동 반복조작하여 Cage의 높이를 조절하여야 미숙으로 Cage가 과상승함 ㅇ 관리감독 및 교육 소홀 - Mast 해체 작업과 같은 위험공종 작업시는 작업전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안전담당자의 관리 감독하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안전교육 미실시 및 안전담당자 부재중 사고발생 대 책 ㅇ 리프트 전담 조작원 배치 ㅇ Mast 해체 같은 위험·주의를 요하는 작업에는 경험이많은 숙련된 근로자를 교육시킨 후 작업토록 함 ㅇ 관리감독 및 교육철저 - Mast 해체 작업과 같은 위험공종 작업시는 작업전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안전담당자의 관리 감독하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안전교육 미실시 및 안전담당자 부재중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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