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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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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부비계 설치작업중 → 비계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외부비계 설치작업중 → 비계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지지목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외부비계 설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6년 11월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6.11.○○ 10:00경
  2.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5구역 재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
  5. 피 재 자 : 비계공, 54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아파트 현장에서 외부비계 설치작업중 외부 옹벽 거푸집 조립작업을 위해
     설치한 작업발판의 지지목 때문에 비계 설치가 불가능하자 비계를 설치할수
     있는 틈새를 확보하기 위해 2m 단관파이프를 사용하여 지지목 사이에 놓고
     힘을 가하는 순간 지지목의 고정된 부분이 탈락되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그림 1]
 
재해상황도 o 본 재해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o 재해당일 피재자외 1명이 아파트 후면측 4층 외부 쌍즐비계 설치작업중 바깥측 수직재가 옹벽 거푸집 조립작업을 위해 설치한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까치발 형태의 지지목에 걸려 설치가 불가능해지자 o 지지목 사이의 틈새를 확보하기 위해 2m 단관파이프를 지지목 사이에 넣고 힘을 가하는 순간 3inch 못 3개로 고정되어 있던 지지목이 탈락되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작업발판 설치상태 불량 - 외부 옹벽거푸집 조립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의 폭이 부족(각관 파이프 5cm×4.5cm 2개로 설치)하고 지지목 설치상태가 불량한 상태에서 비계의 수직재를 설치할 수 있은 틈새를 확보하기 위해 2m 단관파이프를 지지목 사이에 넣고 힘을 가하는 순간 지지목이 탈락되면서 사고 발생 ㅇ 안전장구 미착용 - 고소작업 (H-8.6M)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힘을 가함 ㅇ 안전담당자 미지정 - 외부비계 조립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작업의 진행상황 및 근로자의 개인 보호구 착용상황을 감시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대 책 ㅇ 견고한 구조의 작업발판 설치 - 고소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의 설치는 견고하게 설치하여 지지목 등이 탈락되지 않도록 해야 함 ㅇ 안전장구 착용 -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해야 함 ㅇ 안전담당자 지정 - 외부비계 조립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의 진행상황 및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황을 감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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