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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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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 절단 작업중 상부에서 떨어진 암반에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암반 절단 작업중 상부에서 떨어진 암반에

            → 버너공 협착, 사망
     업종 : 석재업
   기인물 : 화강석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암반 절단 작업
 재해유형 : 질식
     날짜 : 1996년 11월


  재해개요

  1. 발생월일 : 96.11.○○ 11:00경
  2. 소 재 지 : 전북 익산시 남산면 용기리
  3. 시 공 사 : (주)○○식재
  4. 공 사 명 : 암반절단작업
  5. 피 재 자 : 버너공,42세
  6. 사고유형 : 협 착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내용 요약

  1. 석산에서 버너를 이용 암반 절단작업중 약 9m 상부에 임시 적재되었던
     화강석이 굴러 피재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은 10명이 출역하여 피재자 포함한 3명이 버너를 이용하여 화강석 암반의 절단작업을 진행함 ㅇ 버너(고압공기, 경유화력)를 이용한 암반절반은 화강암 상부에서 하부로 약 6m 깊이정도로 줄절단하는 방법으로 피재자는 사고당시 앉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였음 ㅇ 작업장소와 약 9m 떨어진 비탈면 상부에 무질서하게 적재되어있던 화강석 1개(규격 1.7×1.4×1.2m. 무게 약 7TON)가 피재자쪽으로 굴러 떨어졌고 미쳐 대피하지 못한 피재자는 압사당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암석낙하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소홀 - 작업시작전 작업장소 및 그 주변지반, 토석등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당해 물건을 제거하는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함 대 책 ㅇ 암석낙하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철저 - 점검자를 지명하고 작업장소 및 그주변의 지반, 근로자에게 위험 미칠 우려가 있는 토석등에 대하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 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고 미리 당해 물건을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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