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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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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로 외벽 도장작업중 로프가 풀려 도장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달비계로 외벽 도장작업중 로프가 풀려 도장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달비계 마닐라 로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외벽도장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6년 12월
 공사금액 : 53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6. 12. ○○ 13:00경
  2.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3. 시 공 사 : (주)○○건설
  4. 공 사 명 : ○○빌라 신축공사
  5. 피 재 자 : 도장공, 42세
  6. 사고유형 : 추 락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 내용요약

  1. 빌라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도장 작업중 옥상에 묶여있던 달비계 마닐라
     로프가 풀리면서 8m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 530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ㅇ 빌라 신축현장에서 도장작업을 맡은 협력업체가 외벽도장 작업 중이었음 ㅇ 재해당일 13:00경 3명의 작업조원중 2명은 베란다내부 도장작업에 투입되고 ㅇ 피재자 혼자 측벽(3층)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8층 옥상 도시 가스관 지지대(L형강 30×30×2)에 묶어 놓은 달비계의 마닐라 로프가 풀리면서 8m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흡 - 달비계등을 사용한 고소작업시 수직이동용 구명로프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의 추락 방지조치 미흡 ㅇ 보호구의 지급 및 작업 시작전 점검 소홀 - 작업 시작전에 보호구(안전대) 지급착용 및 달비계의 로프 부착과 부착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나 점검 소홀 ㅇ 안전규칙 미준수 - 달비계 작업시 안전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나 미실시 대 책 ㅇ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 달비계등을 사용한 고소작업시 둥강기(로립) 사용을 위한 수직 이동용 구명로프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의 추락 방지조치 철저 ㅇ 보호구의 지급 및 작업 시작전 점검 소홀 -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안전대)를 지급하고 - 작업전 달비계의 로프 부착 및 부착설비 확보 상태등을 사전 점검하여 유해 위험 요소는 사전에 제거토록 함 ㅇ 안전규칙 준수 - 달비계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당해 근로자의 출입금지, 작업 시작전 달비계 안전점검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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