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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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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기둥 연결 조립작업중 비계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철골기둥 연결 조립작업중 비계공 추락, 사망
     업종 : 설비업
   기인물 : BRACKET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철골기둥 연결 조립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6년 11월
 공사금액 : 42,4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6.  11. ○○  13:40경
  2. 소 재 지 :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
  3. 시 공 사 : (주)○○설비
  4. 공 사 명 : ○○제강(주) 포항 신규 형강공장
  5. 피 재 자 : 비계공, 55세
  6. 사고유형 : 추 락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 내용요약

  1. ○○제강 신규 형강공장 신축현장에서 (주)○○설비 비계공인 피재자가
     연주동 철골기둥 연결 조립작업을 위해 BRACKET에서 준비작업중 추락하여
     입원 치료중 '96. 12.○○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424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 발생상황 ㅇ 재해발생 지점은 형강공장 연주동 C1 - LINE 24열 COLUMN으로서 기설치된 COLUMN 1절에 2절을 연결 설치하는 과정이었음 ㅇ 피재자외 1명은 기설치된 1절 최상부의 COVER PLATE부분 해체 및 크레인으로 인양 운반해오는 2절과 연결 작업을 위해 지상 약 12m 높이의 GIRDER BRAKET에서 동료작업자는 안전벨트를 볼트 구멍에 걸고 기다렸고 ㅇ 피재자는 안전대를 걸수 있는 적정한 곳이 없어 안전대를 안건 상태로 작업 위치 선정하려 이동하다가 실족 추락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고소작업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지만 이를 이행치 않음 ㅇ 안전대 미사용 대 책 ㅇ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철골작업시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수 있는 부착설비를 공장 제작시 부착 납품 - 제작시 부착되지 않은 경우는 마닐라 로프등을 이용하여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 ㅇ 고소작업시 안전대 착용후 작업토록 관리 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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