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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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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장 버럭상치중 암석덩이 낙하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굴착공사장 버럭상치중 암석덩이 낙하

            → 토공반장 타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암석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버럭상치
 재해유형 : 낙하, 비래
     날짜 : 1996년 11월
 공사금액 : 21,6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6.11.○○ 07:30경
  2.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오피스텔신축공사
  5. 피 재 자 : 토공반장,39세
  6. 사고유형 : 낙하, 비래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25톤 크레인을 이용 버킷으로 덤프트럭에 버럭을 상차하던중 암식덩이가
     적재함으로 부터 튕겨나와 지하 굴착바닥으로 낙하 피재자의 두부를 타격
     사망케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216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재해당일 07:30경 피재자가 작업지시사항 및 작업상황을 확인(추정)하기 위하여 지하굴착 바닥 버럭상차 지점을 지나가던중 ㅇ 지상1층 복공판 위에서 25톤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 버킷으로 덤프트럭에 버럭을 상차하는 과정에서 트럭 적재함에 실려진 버럭을 버킷바닥면으로 고르던중 ㅇ 약150Kg의 암석덩이가 트럭 적재함으로 부터 튕겨나와 복공판 단부에 설치된 안전난간대와 충돌한 후 17m 아래 굴착지점 버럭상차 위치로 낙하하여 ㅇ 피재자의 두부를 타격, 후송중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낙하물 위험구역 설정지역내 무단출입 - 버럭 상차작업시 발생하는 낙하, 비래 위험구역내에는 근로자가 들어가지 말아야 하나 무단출입 ㅇ 버럭상차 작업방법 불량 - 상차시 버럭의 낙하, 비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차량을 안전한 위치에 배치하고 버킷등으로 안전한 상차작업을 하여야 하나 무리한 상차작업 실시 ㅇ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곳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안전작업 통로를 설치 하여야 하나 미설치 대 책 ㅇ 위험구역 설정지역내 근로자의 철저한 출입통제 ㅇ 낙하, 비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차량의 안전한 위치 설정과 무리한 상차작업 금지 ㅇ 낙하, 비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작업 통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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