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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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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전중인 트롤리바를 잡는 순간 보통인부 감전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통전중인 트롤리바를 잡는 순간 보통인부 감전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트롤리바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작업장소로 이동
 재해유형 : 감전후 사망
     날짜 : 1996년 11월
 공사금액 : 320,0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6.11.○○ 13:50경
  2. 소 재 지 : 전남 광양시 금호동
  3. 시 공 사 : ○○개발(주)
  4. 공 사 명 : ○○ ○○냉연 신설공사
  5. 피 재 자 : 보통인부, 23세
  6. 사고유형 : 감전후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제철소내 냉연 신설현장에서 채광판(FRP) 설치작업중 작업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H-Beam의 사다리로 이동중 통전중인 트롤리바를 잡는 순간감전,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3,200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재해당일 피재자의 동료근로자 5명은 EGL(전기 아연 도금 라인)설비 등 천정에서 채광판 (FRP 재질) 설치 작업중 ㅇ 동료근로자의 칼라쉬트 인양 작업지원을 위하여 채광판 설치 작업장소에서 작업지원장소로 이동 ㅇ 작업지원장소에서 동료근로자를 만나지 못하고 다시 H-Beam의 사다리를 이용 천정으로 올라가던 중 ㅇ 높이 17.8m 지점에 설치된 통전중인 트롤리바를 잡는 순간 감전, 추락하여 사망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위험표지가 부착된 비정상적인 통로인 H-Beam상의 사다리 통로를 이용중 사고발생 ㅇ 트롤리바 감전사고 예방대책으로 H-Beam의 사다리를 절단하였으나 간격이 210cm로서 근로자가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있어 안전상의 조치가 미흡 대 책 ㅇ 감전사고가 예상되는 통전지역에는 작업자 또는 보행자의 접근이 불가능한 구조로 개선하여야 함 ㅇ 근로자는 작업장내 통행시 지정된 안전한 통로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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