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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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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대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파 → 장약공,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파 → 장약공,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발파암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발파지역의 발파선 연결상태를 확인하려고 접근
 재해유형 : 폭발
     날짜 : 1996년 11월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6.11.○○ 12:35경
  2. 소 재 지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상동리
  3. 시 공 사 : ○○물산(주)
  4. 공 사 명 : ○○ 컨트리클럽
  5. 피 재 자 : 장약공
  6. 사고유형 : 폭 발
  7. 피해정도 : 사 망 1명

  재해내용 요약

  1. 골프장 건설현장에서 암발파를 위하여 화약주임외 4명(장약공)이 화약장진
     및 결선작업을 완료한 후 안전선 밖으로 대피하였으나, 일행중 피재자는
     발파지역의 발파선 연결상태를 확인하려고 접근하던중 화약주인이 전원
     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발파하여 발파암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골프장 27홀
                토공 : 59만m3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피재자외 4명이 화약장전 및 발파선 연결작업을 최종 완료한 후 안전선 밖으로 대피하던중 ㅇ 피재자는 자신이 연결하였던 발파보조선(대발파와 소발파의 연결지점)이 확실히 연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발파지역 (6홀 사면부 하단)으로 이동하여 발파보조선을 점검 ㅇ 이때 화약주임은 전윈 대피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옆에 있던 장약공에게 발파기(KOBLA BL-300)에 점화하라고 지시하여 발파하였으며 발파암에 맞아 피재자가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안전작업방법 미준수 - 점화장소(발파기 조작 장소)는 발파장소가 잘보이는 곳에 선정하여 근처 작업원 및 주위에 점화하는 것을 예보하고 그 대피를 확인한 후 발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피확인을 소홀히 함 대 책 ㅇ 점화전 예보 및 대피확인(인원점검) 철저 - 안전선 밖에 있는 통제요원에 대하여 무전기로 점화전 예보철저 및 발파지역내 작업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싸이렌등으로 예보를 실시한 후 대피확인 철저 ㅇ 안전작업방법 준수 - 점화장소(발파기 조작장소)는 발파현장에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였고 발파장소가 잘 보이는 곳을 선정하여 발파지역에 작업원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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