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부 철골도장 작업중 도료 가압탱크 폭발 → 도장공 화상,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도료 가압탱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스프레이건을 이용 도장 작업중
재해유형 : 폭발
날짜 : 1996년 11월
공사금액 : 7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6.11.○○ 14:10경
2. 소 재 지 : 경북 경산시 진량면 선화리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산업(주) ○○공장
5. 피 재 자 : 도장공, 28세, 31세
6. 사고유형 : 폭 발
7. 피해정도 : 사망1명, 부상1명
재해내용 요약
1. 공장 신축현장 외부 철골도장 작업장에서 스프레이건을 이용 도장 작업중
도료가압탱크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화상으로 1명 사망, 1명은 부상당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0.7억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461.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발생 당일의 작업상황은 오전에 도료 가압탱크를 이용하여 철골에
도장작업을 실시
ㅇ 중식후 피재자가 도료가압탱크에 산소 충전용기의 산소로 가압을 한 후
도장작업을 하다가 스프레이건의 압력이 상승하자, 압력을 조정하고자
도료 및 신나 주입구의 밸브를 조금 여는 순간 내부압력이 관마찰을 일으켜
Spark가 발생, 도료가압탱크내의 산소 및 유기용제가 폭발
ㅇ 동료작업자(부상)는 폭발순간 도료가압 탱크를 중심으로 피재자(사망)의
맞은편에 있었으나 피재자가 쓰러지는 순간 도료가압탱크쪽으로 몇발짝
움직이자 왼쪽 다리쪽부터 불이 붙어 순식간에 전면으로 번지자 현장에서
뛰어나온 것을 인근 작업자가 소화기로 소화하였음
[그림 2]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462.JPG)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설계 및 성능 또는 완성검사가 미실시된 임의 제작한 도료가압탱크
(압력용기) 사용
ㅇ 압력방출장치(안전밸브등)가 부착되지않는 도료가압탱크에 고압의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탱크내부에 과압발생
ㅇ 유기용제와 혼합하여 위험성 분위기를 형성기키는 조연성 가스인 산소로
가압하고 압력 방출을 위해 수동밸브를 작동함으로써 도료가압탱크내의
산소 및 유기용제(신나)증기가 분출하면서 관마찰에 의한 Spark등 점화원
발생
대 책
ㅇ 설계 및 성능 또는 완성검사를 실시한 안전한 압력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ㅇ 압력용기에는 압력 방출장치(안전밸브)등 안전장치를 부착해서 사용해야
한다.
ㅇ 도료호스는 접지선이 들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에어레스장치와 피도물에
반드시 접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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