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외부 철골도장 작업중 도료 가압탱크 폭발 → 도장공 화상,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외부 철골도장 작업중 도료 가압탱크 폭발 → 도장공 화상,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도료 가압탱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스프레이건을 이용 도장 작업중
 재해유형 : 폭발
     날짜 : 1996년 11월
 공사금액 : 7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6.11.○○ 14:10경
  2. 소 재 지 : 경북 경산시 진량면 선화리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산업(주) ○○공장
  5. 피 재 자 : 도장공, 28세, 31세
  6. 사고유형 : 폭  발
  7. 피해정도 : 사망1명, 부상1명

  재해내용 요약

  1. 공장 신축현장 외부 철골도장 작업장에서 스프레이건을 이용 도장 작업중
     도료가압탱크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화상으로 1명 사망, 1명은 부상당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0.7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발생 당일의 작업상황은 오전에 도료 가압탱크를 이용하여 철골에 도장작업을 실시 ㅇ 중식후 피재자가 도료가압탱크에 산소 충전용기의 산소로 가압을 한 후 도장작업을 하다가 스프레이건의 압력이 상승하자, 압력을 조정하고자 도료 및 신나 주입구의 밸브를 조금 여는 순간 내부압력이 관마찰을 일으켜 Spark가 발생, 도료가압탱크내의 산소 및 유기용제가 폭발 ㅇ 동료작업자(부상)는 폭발순간 도료가압 탱크를 중심으로 피재자(사망)의 맞은편에 있었으나 피재자가 쓰러지는 순간 도료가압탱크쪽으로 몇발짝 움직이자 왼쪽 다리쪽부터 불이 붙어 순식간에 전면으로 번지자 현장에서 뛰어나온 것을 인근 작업자가 소화기로 소화하였음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설계 및 성능 또는 완성검사가 미실시된 임의 제작한 도료가압탱크 (압력용기) 사용 ㅇ 압력방출장치(안전밸브등)가 부착되지않는 도료가압탱크에 고압의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탱크내부에 과압발생 ㅇ 유기용제와 혼합하여 위험성 분위기를 형성기키는 조연성 가스인 산소로 가압하고 압력 방출을 위해 수동밸브를 작동함으로써 도료가압탱크내의 산소 및 유기용제(신나)증기가 분출하면서 관마찰에 의한 Spark등 점화원 발생 대 책 ㅇ 설계 및 성능 또는 완성검사를 실시한 안전한 압력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ㅇ 압력용기에는 압력 방출장치(안전밸브)등 안전장치를 부착해서 사용해야 한다. ㅇ 도료호스는 접지선이 들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에어레스장치와 피도물에 반드시 접지를 해야 한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