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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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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 작업중 역송전된 전압에 → 전공 감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결선 작업중 역송전된 전압에 → 전공 감전, 사망
     업종 : 전설업
   기인물 : 고압차단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고압차단기와 변압기를 임시 결선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6년 11월
 공사금액 : 27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6.11.○○ 01:40경
  2.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공항 구화물청사 전기공사
  5. 피 재 자 : 전공, 32세
  6. 사고유형 : 감전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공항 구화물청사 1층 수변전실에서 고압차단기와 변압기를 임시 결선하기
     위해 고압차단기 2차 단자를 밟고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역 송전된 전압에
     의하여 감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금액 2.7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사고당일 구화물청사 변전실내 특고압 차단기와 변압기 이설공사를 01:00∼01:20에 작업준비 및 협의를 하고 01:20분부터 작업을 개시 ㅇ 작업장에는 피재자의 3명이 함께 작업중이었고 발전기 실에는 2명이 필수 부하설비에 전원공급을 위해 발전기 가동 준비 ㅇ 특고압 차단기의 R상을 분리하고 S상을 분리하던 피재자가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역송전으로 감전되어 몸에 불이 붙으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작업개시전 업무협의 미흡 - 변압기의 1차 파워휴즈를 개방하지않고 발전기실 작업자와 변전실내 절체용 저압차단기의 투입순서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 소홀 ㅇ 무리한 작업 실시 - 발전기 가동시 원인불명의 장해발생으로 저압차단기가 2∼3차례 차단되는 현상이 발생되었음에도 무리하게 발전기를 가동 ㅇ 개인보호구 미착용 대 책 ㅇ 작업전에 관련자 전원이 각 위치별 작업요령과 상호 의사소통 방법등을 충분히 협의 ㅇ 발전기 가동시 발생된 저압차단기의 차단현상 발생시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 해소후에 재투입 해야 함 ㅇ 정전작업중 불시 역송전에 대비하여 고무절연장갑, 전기절연 작업화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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