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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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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철근배근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 Con'c바닥으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바닥 철근배근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 Con'c바닥으로

            → 철근공 추락1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근사이에 낀 신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철근배근중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6년 11월
 공사금액 : 13,942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6.11.○○ 11:50경
  2. 소 재 지 : 경남 통영시 동호동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동 ○○아파트
  5. 피 재 자 : 철근공, 54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3층바닥 철근배근 중 철근사이에 낀
     신발을 빼 내려다 몸의 중심을 잃고 지하주차장 입구 Ramp 부위 Conlc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금액 13,942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96.11.○○ 아파트 1동 3충 바닥 거푸집 작업완료 ㅇ '96.11.○○ 철근공 6명 투입되어 1동 3층 "A" Type 상부근 및 "B", "C" Type 하부 철근 배근작업을 하였음 ㅇ 사고당일인 '96.11.○○ 철근공 6명이 투입되어 철근배근 작업을 시행중 09:00경 피재자가 현장에 도착 14일 아침 1동 3충 바닥 Slab Con'c를 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작업자 6명과 철근배근 작업을 하였음 ㅇ 1동 "B" Type 바닥 거푸집 단부 철근배근 중 바닥 철근사이에 신발이 끼여서 신발을 빼내려다 몸의 중심을 잃고 8.3m 지하주차장 입구 Ramp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안전난간 미설치 - 작업전 추락할 우려가 있는 단부등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미설치 ㅇ 개인보호구(안전모) 착용상태 미흡 - 고소작업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시에는 바른 착용방법을 알고 착용하여야 하나 착용상태 미흡 ㅇ 근로자의 무리한 행동 - 작업부위가 고소작업이고 단부라는 것을 감안하여 철근에 신발이 끼여 신발을 꺼낼 때는 앉거나 안전한 자세로 빼내야 하나 미이행 대 책 ㅇ 안전난간 설치 - 작업전 고소작업, 단부 접근작업시 추락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안전난간 설치등 필요한 조치 ㅇ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안전모등 개인보호구사 착용방법 교육 및 착용상태 사전확인 ㅇ 관리감독 철저 - 유해.위험 노출부위 작업시 작업방법, 안전시설 설치상태 등을 사전 확인 점검하는등 철저한 관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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