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명이 없는 지하저수조 계단실 계단에서 실족 →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계단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저수조 내부를 조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6년 11월
공사금액 : 8,300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월일 : 96.11.○○ 12:30경
2. 소 재 지 : 대전시 동구 대성동
3. 시 공 사 : ○○종합건설
4. 공 사 명 : ○○부 ○○수련원 신축공사
5. 피 재 자 : 설비공, 55세
6. 사고유형 : 추 락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내용 요약
1. 출입금지 구역인 지하저수조 내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
계단을 내려오던중 넘어지며 두부에 충격을 입어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83억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415.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숙소 B동 1층 1세대 냉·온수 샘플작업을 전날 감리단으로 부터 재작업
지시를 받아 07:00부터 설비공 1명이 수정작업 실시
ㅇ 작업자는 냉·온수 수정작업을 완료하고 지하저수조의 냉수 및 온수파이프
연결관계 및 지하 물탱크의 기초타설부위를 조사하기 위해 출입금지된
샘플작업동 바로 밑부분의 지하저수조 계단으로 내려감
ㅇ 지하계단은 전등이 없는 관계로 계단이 잘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피재자가
계단을 헛딛고 넘어지면서 경사계단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416.JPG)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작업통로의 조명 미확보
- 작업진행공정상 지하저수조시설공사등 근로자출입시는 통로에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하나
미설치
ㅇ 보호구 미착용
- 현장내에서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해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침
대 책
ㅇ 작업통로의 조명 확보
- 근로자 출입자는 계단 및 통로부위에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60LUX)하여야 함. 또는 지하실등을
통행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토록 교육하여야 함
ㅇ 보호구 착용 및 정기적교육 실시
- 근로자에게 보호구(안전모)를 지급시는 보호구를 착용하여 공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및 교육실시를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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