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조명이 없는 지하저수조 계단실 계단에서 실족 →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조명이 없는 지하저수조 계단실 계단에서 실족 →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계단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저수조 내부를 조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6년 11월
 공사금액 : 8,300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월일 : 96.11.○○ 12:30경
  2. 소 재 지 : 대전시 동구 대성동
  3. 시 공 사 : ○○종합건설
  4. 공 사 명 : ○○부 ○○수련원 신축공사
  5. 피 재 자 : 설비공, 55세
  6. 사고유형 : 추 락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내용 요약

  1. 출입금지 구역인 지하저수조 내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
     계단을 내려오던중 넘어지며 두부에 충격을 입어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83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숙소 B동 1층 1세대 냉·온수 샘플작업을 전날 감리단으로 부터 재작업 지시를 받아 07:00부터 설비공 1명이 수정작업 실시 ㅇ 작업자는 냉·온수 수정작업을 완료하고 지하저수조의 냉수 및 온수파이프 연결관계 및 지하 물탱크의 기초타설부위를 조사하기 위해 출입금지된 샘플작업동 바로 밑부분의 지하저수조 계단으로 내려감 ㅇ 지하계단은 전등이 없는 관계로 계단이 잘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피재자가 계단을 헛딛고 넘어지면서 경사계단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작업통로의 조명 미확보 - 작업진행공정상 지하저수조시설공사등 근로자출입시는 통로에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하나 미설치 ㅇ 보호구 미착용 - 현장내에서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해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침 대 책 ㅇ 작업통로의 조명 확보 - 근로자 출입자는 계단 및 통로부위에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60LUX)하여야 함. 또는 지하실등을 통행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토록 교육하여야 함 ㅇ 보호구 착용 및 정기적교육 실시 - 근로자에게 보호구(안전모)를 지급시는 보호구를 착용하여 공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및 교육실시를 하여야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