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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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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환기구내 거푸집 작업중 발판 붕괴로 형틀목공 추락11명사망, 1명부상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하철 환기구내 거푸집 작업중 발판 붕괴로 형틀목공 추락11명사망, 1명부상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계 작업발판 붕괴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정거장 환기구 닥트 내부 거푸집 조립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6년 12월
 공사금액 : 26,8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6. 12. ○○ 09:30경
  2. 소 재 지 : 부산시 북구 덕천동
  3. 시 공 사 : ○○개발(주)
  4. 공 사 명 : ○○지하철 ○○호선 ○○단계 ○○공구
  5. 피 재 자 : 형틀목공, 58세
  6. 사고유형 : 추 락
  7.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재해 내용요약

  1. 지하철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피재자외 1명이 정거장 환기구 닥트 내부
     거푸집 조립작업중 비계 작업발판 붕괴로 높이 6m의 CON'C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후송 치료중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 치료중인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268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 발생상황 ㅇ 재해당일 07:30경 부터 피재자외 2명이 작업조가 되어 피재자와 작업반장인 부상자는 작업발판 위에서 환기구 닥트내부 거푸집을 설치하고 나머지 1명은 거푸집 운반 작업중 ㅇ 작업발판의 지지구조로 비계기둥에 #10철선으로 묶여있던 장선재 (각재 9cm× 9cm)에 목재의 건조로 수축 갈라짐이 발생된 상태에서 단면결손 및 부식이 심한 1/3 지점이 부러지면서 작업발판이 붕괴되어 ㅇ 작업발판 위에 있던 피재자외 1명이 약 6C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치료도중 '96. 12. 4. 03:00경 피재자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 치료중인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안전담당자 직무소홀 - 거푸집지보공을 조립하거나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안전한 작업방법 및 재료·기구의 결함유무, 작업중 개인보호구 착용상황을 감시하여야 하나 소홀히 함 ㅇ 강관비계 및 작업발판 설치 재료 및 방법 불량 - 비계 기둥은 강관 PIPE을 사용하고 장선재는 각재를 사용, 철선으로 고정함으로서 접속부 및 교차부에 구속력이 저하됨 - 작업발판 지지 장선재로 사용된 각재(9cm × 9cm)가 건조로 수축 갈라짐이 종방향(깊이 2cm정도)으로 발생되고, 부식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한쪽 장선재의 1/3지점 구조 취약부분이 부러짐 대 책 ㅇ 관리감독 철저 - 거푸집지보공을 조립하거나 해체작업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아래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함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 ·재료기구의 결함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 ·작업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상황 감시 ㅇ 강관비계 및 작업발판 설치방법 개선 - 강관비계를 이용하여 작업발판 설치시에는 하중 지지재료로 가급적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고 접속부 및 교차부는 전용철물을 사용토록 함 - 비계 및 작업발판 재료로 변형, 부식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배제하고 작업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여 파하중이 재하되지 않도록 함 ㅇ 개인보호구(안전대 및 안전모) 착용 및 사용교육 철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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