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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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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가스관 모래포설 되메우기중 굴착법면 붕괴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LNG 가스관 모래포설 되메우기중 굴착법면 붕괴

            → 보통인부 매몰,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연약지반의 흙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트랜치 안에서 모래 포설
 재해유형 : 붕괴, 매몰
     날짜 : 1996년 12월
 공사금액 : 2,85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6.  12. ○○   13:10경
  2. 소 재 지 : 충남 당진군 정미면 채운리
  3. 시 공 사 : (주)○○
  4. 공 사 명 : 서해권 주배관 현장
  5. 피 재 자 : 보통인부, 64세
  6. 사고유형 : 붕괴, 매몰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당해현장에서 직영 인부인 피재자가 LNG 가스관을 묻는 트랜치 안에서
     모래를 포설하던중 도로쪽에 일부구간 설치한 토류벽이 기울면서 토류벽의
     OPEN CUT구간으로 연약지반의 흙이 쏟아져 붕괴되면서 피재자를 덮쳐
     협착으로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30인치 LNG가스관 27.5Km     [공사금액 28억5천]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96. 12.○○ 12:50경 ○○산업(주) 직영인부 2명이 작업중 1명은 다른 공사 구간으로 불려감 ㅇ 크레인 운전자인 목격자 이영길이 흙 부분이 이상이 있고 일부 부실하여 피재자에게 작업하던 곳에서 나오라고 소리침 ㅇ 피재자인 권귀중은 목격자의 이야기를 못 들었는지 삽으로 모래를 계속 되메우기 작업을 하였음 ㅇ 사고당일 13:10경 흙막이벽 배면의 토사가 흙막이벽 미설치 부위로 쏟아져 내려 붕괴(약 3M3)되면서 피재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임 원 인 ㅇ 연약지반 전 구간에 대한 흙막이벽 미설치 - 굴착한 지반이 성토다짐한 연약한 지반으로서 굴착깊이가 약 2.5M 임을 감안할때 흙막이벽을 성토다짐 구간 전체에 걸쳐 설치하여야 하나 일부 구간만(약 3M) 설치하고 또한 open cut한 굴착부는 구배를 약 1:0.1정도의 급구배로 굴착하여 붕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붕괴를 촉진시킴. o 흙막이벽 설치상태 불량 - 기 설치한 흙막이벽(약L=3M, H-pile 4본)도 엄지파일만을 박고 띠장 설치나 토압으로 인한 밀림, 기울어짐등을 방지하기 위한 버팀대등을 미설치함으로 인하여 엄지파일의 상단부가 기울어지면서 흙막이벽 배면에 있던 연약토사가 흙막이벽 미설치 부위로 쏟아져내려 붕괴됨 o 작업 지휘감독 미실시(안전담당자 미지정) - 장비를 이용한 깊이 2M 이상의 굴착 작업시에는 필히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작업의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담당자가 미배치된 상태에서 작업자의 임의 판단에 따라 작업토록 방치함 대 책 ㅇ연약지반 전 구간에 대한 흙막이벽 셜치 - 굴착구간이 연약지반임을 감안하여 전 구간에 대하여 흙막이벽을 설치 후 배관설치공사를 하도록 함 ㅇ흙막이벽 설치는 상세도에 의한 정밀시공 - 작업전 공사구간에 대한 지질상태를 충분히 검토하여 흙막이벽 설치 상세도를 작성한 후 상세도에 의거 정밀시공하되 엄지파일의 길이, 근입 깊이, 띠장 및 버팀대 보강등의 조치를 철저히 하고 이상유무를 수시 점검토록 함 ㅇ작엄지휘자(안전담당자) 배치 및 감독철저 - 안전담당자를 필히 지정 배치하여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이상발생시 즉시 조치 및 작업자의 부주의한 행동유발을 방지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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