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하주차장 CON'C 타설중 거푸집 붕괴 → 미장공 사망1명, 부상4명
업종 : 철골물 제작
기인물 : 거푸집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4명
공정 : 지하주차장 RAMP 부위 CON'C 타설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6년 12월
공사금액 : 25,489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월일 : 96.12.○○ 14:30경
2.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대왕동
3. 시 공 사 : ○○토건(주)
4. 공 사 명 : 원동 성원임대 APT신축공사
5. 피 재 자 : 미장공, CON'C공
6. 사고유형 : 붕 괴
7. 피해정도 : 사망1명, 부상4명
재해내용 요약
1. 시공중인 임대APT 대원동 임대APT 신축현장에서 6동 지하주차장 RAMP부위
CON'C 타설중 거푸집이 붕괴되어 지하1층에서 미장중이던 1명이 사망하고
지상주차장 상부에서 작업중이던 4명이 부상당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254억8천9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건업(주) 소속 CON'C공 6명이 작업에 착수하여 6호동
지하주차장 지하1층 옹벽 및 지상주차장 SLAB 부위일부 CON'C를 타설
완료하였음
ㅇ 재해당일 07:30경 ○○기업(주) 소속 미장공 1명(사망)과 ○○건업(주)
소속 CON'C공 9명이 지상주차장 SLAB 부위 및 지하1층 RAMP부위 CON'C
타설 및 바닥면 고르기 작업을 착수하였음
ㅇ 재해당시 창한건업(주) 소속CON'C공 4명(부상)이 지하주차장의
CANTILEVER형 SLAB에서 CON'C 타설중이었고 제일기업(주) 소속
미장공(사망)은 지하1층 RAMP 부위 CON'C 타설후 바닥면 고르기 작업을
하던중에 거푸집 지보공이 붕괴되어 발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거푸집지보재 및 거푸집 등 가시설의 설치상태를 상부하중을 고려하여
설계서 및 건설공사시방서에 의거 설치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작업 강행
ㅇ 거푸집지보재 (PIPE SUPPOTR) 이음상태 미흡
- 지하1층, 지상1층 RAMP 부위 그중 거푸집 및 합본 (2본) 거푸집 지보재를
1-2개 못으로 이어서 사용
ㅇ 수평연결재 미설치
ㅇ 거푸집지보재 설치간격 부족
- 설치간격 90-120cm
대 책
ㅇ 설계서 및 건설공사시방서에 의거 거푸집 및 지보재 등 가설재의 설치 및
변위·변형·형상 등의 이상유무 사전 확인
ㅇ 거푸집지보재 (PIPE SUPPORT) 이음시 4개 이상의 볼트 및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이을 것
ㅇ 높이 3.5m 초과시 거푸집지보재의 변위 방지를 위해 2m 이내마다
X,Y방향으로 수평연결재 설치
ㅇ 상부하중을 고려한 구조검토를 하여 거푸집 지보재의 간격 설정 후 설치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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