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작업발판 해체중 → 형틀목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Elev.pit 형틀용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작업발판 해체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6년 12월
공사금액 : 11,000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월일 : 96.12.○○ 09:30경
2. 소 재 지 : 인천시 남동구 만수2동
3.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4. 공 사 명 : 만수동 ○○주공아파트 신축공사
5. 피 재 자 : 형틀목공, 50세
6. 사고유형 : 추 락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내용 요약
1.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형틀목공인 피재자가 13층 Elev.pit 형틀용
작업발판을 해체 하던중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아파트 6개동 [공사금액 110억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329.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피재자는 재해당일 1106동 13층 Elev.pit 형틀용 작업발판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중이었음
ㅇ 재해당시에는 13층 작업발판은 피재자 단독으로 해체 작업을 수행중이었고
사고발견자는 14층 작업발판에서 Elev.pit 작업발판 설치용 지지대인 사각
PIPE 매설용 철제 Sleeve 제거 작업을 수행중이었음
ㅇ 작업을 수행중 09:30경 오전참 시간이 되어 사고발견자가 불렀으나 대답이
없어 오전간식 장소로 가다가 이상히 생각되어 Hoist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살펴보는 순간 추락하여 있는 피재자를 발견하고 인근·병원
응급실로 후송 입원중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330.JPG)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개구부 추락 방지조치 미흡
- 작업의 필요상 작업발판등 시설물을 해체하여야 하는 때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방망을 치거나 근로자가 안전대를 설치하여야 하나 사고현장에는
방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안전대 부착설비도 미흡하게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
대 책
ㅇ 개구부 추락 방호조치 철저
- 작업의 필요상 작업발판등 시설물을 해체하여야 하는 때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방망을 치거나 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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