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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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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작업발판 해체중 → 형틀목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작업발판 해체중 → 형틀목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Elev.pit 형틀용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작업발판 해체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6년 12월
 공사금액 : 11,000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월일 : 96.12.○○ 09:30경
  2. 소 재 지 : 인천시 남동구 만수2동
  3.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4. 공 사 명 : 만수동 ○○주공아파트 신축공사
  5. 피 재 자 : 형틀목공, 50세
  6. 사고유형 : 추 락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내용 요약

  1.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형틀목공인 피재자가 13층 Elev.pit 형틀용
     작업발판을 해체 하던중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아파트 6개동 [공사금액 110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피재자는 재해당일 1106동 13층 Elev.pit 형틀용 작업발판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중이었음 ㅇ 재해당시에는 13층 작업발판은 피재자 단독으로 해체 작업을 수행중이었고 사고발견자는 14층 작업발판에서 Elev.pit 작업발판 설치용 지지대인 사각 PIPE 매설용 철제 Sleeve 제거 작업을 수행중이었음 ㅇ 작업을 수행중 09:30경 오전참 시간이 되어 사고발견자가 불렀으나 대답이 없어 오전간식 장소로 가다가 이상히 생각되어 Hoist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살펴보는 순간 추락하여 있는 피재자를 발견하고 인근·병원 응급실로 후송 입원중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개구부 추락 방지조치 미흡 - 작업의 필요상 작업발판등 시설물을 해체하여야 하는 때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방망을 치거나 근로자가 안전대를 설치하여야 하나 사고현장에는 방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안전대 부착설비도 미흡하게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 대 책 ㅇ 개구부 추락 방호조치 철저 - 작업의 필요상 작업발판등 시설물을 해체하여야 하는 때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방망을 치거나 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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