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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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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선로 설치작업을 위해 전주에 올라가던중 C.O.S에 접촉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배전선로 설치작업을 위해 전주에 올라가던중 C.O.S에 접촉

            전공 감전, 사망
     업종 : 선로배선
   기인물 : C.O.S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배전선로 설치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6년 12월
 공사금액 : 13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월일 : 96.12.○○ 11:00경
  2.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3. 시 공 사 : ○○전기(주)
  4. 공 사 명 : ○○시장 동력 신규공사
  5. 피 재 자 : 전공, 35세
  6. 사고유형 : 감 전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피재자는 신규배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해 전주에 올라가던중 활선상태의
     기존라인 C.0.S 1차측 충전부위에 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1천3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당공사는 ○○시장 동력 신규공사로써, 한전 22.9KV 배전선로중 기존선로를 대체하기 위한 신규 배전선로 공사임 ㅇ 재해당일 피재자는 08:00경 현장 대리외 9명과 당일 작업회의후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을 진행하였음 ㅇ 재해당일 오전 10:40경 피재자외 2인1조로 재해가 발생한 전주(광탄간 제60호)에 도착하여, 동료직원이 전주밑에서 신설애자 및 배전선로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였으며 ㅇ 기존 22.9KV 배전선로는 신규 배전선로 설치전까지는 활선상태였기 때문에 전주위에서의 작업을 위해 동 전주상에 설치된 변압기는 C.0.S 스위치를 개폐하여 전로를 차단한 상태였으며 ㅇ 피재자는 신규 배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해 전주에 올라가던중, 활선상태의 기존라인 C.0.S 1차측 충전부위에 접촉되어 감전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접근한계거리 유지 불량 - 특별고압 활선근접 작업일 경우 당해 근로자의 신체등이 특별고압의 충전 선로에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우려가 있올 경우 층분한 접근한계거리 (22.9KV인 경우 30cm이상)를 유지하여야 하나 접근한계거리 미준수 ㅇ 관리감독 소홀 - 활선근접작업시 근로자의 적절한 보호구 착용여부 및 당해 충전선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기쉬운곳에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대 책 ㅇ 접근한계거리 유지 철저 - 특별고압 활선근접작업시 당해 근로자의 신체등이 특별고압의 충전선로에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을경우 충분한 접근한계거리를 준수하여 작업 설시 ㅇ 관리감독 철저 - 활선근접작업시 근로자의 적절한 보호구 착용여부 및 당해 충전선로에 대한접근 한계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감시하도록 하거나, 보기쉬운 곳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ㅇ 작업방법 개선 - 활선부분에 인접된 작업은 활선작업용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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