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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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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압활선 상부의 폐전선 철거작업중 → 전공 감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특고압활선 상부의 폐전선 철거작업중 → 전공 감전, 사망
     업종 : 전기공사
   기인물 : 폐전선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철판 인양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6년 11월
 공사금액 : 445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6.11.○○ 13:30경
  2.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우아동
  3. 공 사 명 : (주)세기기전, 66KV이전 T/L 철거공사
  4. 피 재 자 : 전공, 26세
  5. 사고유형 : 감전
  6.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특고압(22.9KV)선로에서 약 5m 높이에 교차되어 설치된 폐전선(66KV)의
     철거작업중 폐전선이 22.9KV 활선에 접촉되어 전주 위에서 작업중이던
     피재자 감전 사망

  2. 공사규모 : 24.6KM 구간의 전선, T/L 철거공사 [공사금액 445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본공사는 24.6KV 전선과 T/L 철거 공사임 ㅇ 피재자와 동료 근로자는 차량으로 이동 하던중 고압활선(22.9KV)상부에 철거하지 않은 전선 및 전주 (전주 제143호 144호)를 철거하기 위한 작업을 하였음 ㅇ 동 작업구역의 작업계획은 방호설비(목재 비계를 이용한 방호시설 설치) 설치후 작업하여야 할 구간이었음 ㅇ 피재자는 143호 전주에 올라가고 144호 전주에 2명의 전공이 올라가서 작업하였음 ㅇ 철거방법은 고압활선 상부 기공지선에 폐전선을 걸쳐 놓은 상태에서 한쪽에서는 당기고 한쪽에서 잡아주면서 철거 계획으로 폐전선 3선중 1선은 철거하였고 2번째 선의 철거 작업중 가공지선이 절단되면서 철거 하여야할 폐전선이 특별고압(22.9KV)선로에 접촉되어 제143호 전주에서 전선을 당기던 피재자 가감전되어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작업방법 불량 - 특별고압활선 근접 작업시 충전전로에 방책을 설치하지 않고 특고압 가공지선에 철거할 사선(폐전선)을 걸쳐서 작업함 ㅇ 관리감독 소홀 - 특별고압 상부의 전선을 해체할 경우 작업계획(시방서)에 의해 작업토록 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임의로 작업을 실시함 ㅇ 보호구 미착용 - 특·고압 활선 근접작업시 절연장갑 등 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함 대 책 ㅇ 특별고압활선 근접작업시 방책실시 - 특·고압선, 철도, 도로등의 상부를 횡단하여 전선을 설치, 해체시에는 목재비계를 이용한 방책을 설치후 작업하여야 함 ㅇ 관리감독 철저 - 특·고압활선 근접작업 지침에 의거 시방서대로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ㅇ 보호구 착용 - 특·고압활선 근접작업시는 해당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장갑 등을 착용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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