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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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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설치작업중 이동식 크레인 보조붐대가 부러지면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모니터 설치작업중 이동식 크레인 보조붐대가 부러지면서

            비계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이동식 크레인 보조붐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붕상부에서 모니터 설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6년 12월
 공사금액 : 42,400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월일 : 96.12.○○ 15:40경
  2. 소 재 지 :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
  3. 시 공 사 : ○○산업(주)
  4. 공 사 명 : ○○ 신규형강공장 신축공사
  5. 피 재 자 : 비계공, 31세
  6. 사고유형 : 추 락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내용 요약

  1. ○○제강 ○○신규 형강공장 신축현장에서 압연동 지붕 상부에 모니터 설치
     중이던 ○○중량설비(주) 소속 80t 이동식 크레인의 보조붐대가 부러지며
     인양중이던 모니터 철골 구조물이 낙하하며 비계공을 강타하여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424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발생 기인물인 80t 이동식 크레인은 일본 KOBELCO 7080모델로 최초 수입시 MAIN BOOM 12m 상태로 수입후 JIB BOOM과 MAIN BOOM 30m는 임의 제작 사용하였으며 제작년도 및 제작공장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ㅇ 재해조사시 JIB BOOM의 부식, 마모, 변형등의 손상상태가 심하였으며 사고로 인해 탈락된 BRACING등 각 부재의 최초 제작시 용접등의 상태가 불량하였음 ㅇ 환기용 모니터 설치 예정 지점보다 약 5m 상부지점에 모니터를 인양 고정시켜 놓고 약 2분경과 시점에 JIB BOOM의 손상되었던 취약지점이 부러지며 하부에 있는 비계공 3명에게 덮쳐 그 중 1명이 추락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과부하 방지장치 미부착 및 양중가능량 초과로 장비 손상 ㅇ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JIB BOOM을 임의제작 사용 ㅇ JIB BOOM 유지관리 소홀 ㅇ 기계 대여자가 해야할 유해·위험방지 조치 미실시 (법 33조 2항, 규칙 49조) - 대여전에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보수등의 조치 후 대여 ㅇ 현장에 장비 투입전에 이상유무 미확인 ㅇ 고소작업자 안전대 미사용 대 책 ㅇ 과부하 방지장치 미부착 및 양중가능 범위 내에서 안전작업 실시 ㅇ 인양장비 주요부분 임의 제작 금지 - 크레인 제작사 제품 구매사용 또는 제작사의 제작 설계기준을 준수하여 제작 ㅇ 장비 유지관리 철저 - 정기점검 및 보수를 통한 기능유지 관리 ㅇ 기계대여자는 기능 정상상태 확인후 장비대여 ㅇ 장비 현장 반입시 기계이상유무 확인 ㅇ 안전대 사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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