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상부에서 투하한 단관 파이프에 맞아 설비공,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상부에서 투하한 단관 파이프에 맞아 설비공, 사망
     업종 : 설비업
   기인물 : 장애자용 RAMP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돌출 비계상의 안전난간대 해체작업
 재해유형 : 낙하·비래
     날짜 : 1996년 12월
 공사금액 : 24,0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6. 12. ○○ 10:50경
  2. 소 재 지 : 시흥시 정왕동 시화지구
  3. 시 공 사 : (주)○○종합개발
  4. 공 사 명 : 시화지구 ○○ 아파트 신축공사
  5. 피 재 자 : 설비공, 51세
  6. 사고유형 : 낙 하· 비래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 내용요약

  1. APT 경사지붕 단부에 설치된 돌출 비계상의 안전난간대 해체작업중
     수직재인 2m 길이의 단관 파이프를 투하시키는 순간 건물내부에서 수전
     가설 프러그 제거 작업 완료후 발코니에서 장애자용 RAMP로 넘어 나오는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 사망케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240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 발생상황 ㅇ 재해당일 피재자는 07:20분경 부터 건물내부 수전 가설프러그(수도꼭지 설치전에 임시로 막아 놓은 마개)제거 작업중이었고 ㅇ 다른 작업팀인 비계공 4인은 경사지붕 단부 돌출 비계상의 안전난간대 해체작업을 위해 07:20분경 부터 103, 104동 주변으로 안전 TAPE를 설치하여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감시인을 배치후 ㅇ 10:50분경 해체된 자재 투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난간 수직재의 길이 2m (Φ48.6m/m)의 단관 파이프를 하부 지반에 투하시키는 순간 ㅇ 103동 내부에서 피재자는 수전 가설프러그 제거 완료후 현관으로 나오다가 20m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신호역할을 하고있는 비계해체 감시인이 밖으로 나오지말 것을 경고함 ㅇ 이에 피재자는 다시 세대 내부로 들어가 후면 발코니 콘크리트 난간을 넘어 장애자용 RAMP로 걸어 나오다가 투하되는 단관 파이프에 우측 후두부를 맞아 현장에서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돌출비계상의 안전난간대 해체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외 출입금지 조치 미흡 - 안전 TAPE로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감시인을 두어 출입을 통제하기는 했으나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자가 그 내용올 파악하게끔 보기 쉬운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조치사항 미흡 ㅇ 해체자재 운반방법 불량 - 고소작업시 발생되는 자재를 내리는 때에는 달줄 또는 달포대를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했으나 해체된 난간재를 하부 지반으로 투하시킴 대 책 ㅇ 비계 등 해체시 작업반경내에 타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 실시 - 비계 등 해체시 작업반경내에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내용을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 ㅇ 비계 등 해체작업시 해체된 자재를 하부 지반으로 내릴 때에는 달줄 또는 달포대등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반하도록 한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