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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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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옹벽 철거작업상황 확인중 측벽이 붕괴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기존 옹벽 철거작업상황 확인중 측벽이 붕괴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측벽 토석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옹벽 철거작업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6년 12월
 공사금액 : 92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6. 12. ○○ 10:40경
  2. 소 재 지 : 부산시 금정구 서2동
  3. 시 공 사 : (주)○○종합건설
  4. 공 사 명 : ○○-○○ ○○동간 도로개설공사
  5. 피 재 자 : 장비기사, 29세
  6. 사고유형 : 붕 괴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 내용요약

  1. 도로개설공사 현장에서 옹벽 철거작업도중 장비기사가 장비에서 내려
     브레이커 작업장소로 가서 철거상황을 확인하던중 약 5m의 측벽 토석이
     붕괴되면서 매몰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9.2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 발생상황 ㅇ 본 공사는 초등학교 기존 L형 철근콘크리트 옹벽(H-4∼4.5m)을 철거하고 역 T형 옹벽을 신설하기 위해서 기존 옹벽 배면측으로 폭 2m가량 터파기를 실시하여 배면상단에 적치시키고 옹벽을 철거하던 작업중이었음 ㅇ 재해당일 피재자는 백호우 브레이커로 옹벽저판 철거작업을 하던중, 철근콘크리트 옹벽구조상 철근과 콘크리트가 뒤엉켜 작업진행이 순조롭지 못했거나, 이상상황이 발생되어 장비에서 내려 브레카 작업장소로 가서, 작업상황을 확인하던중 ㅇ 약 5m높이로 토사를 적치시켜 놓았던 배면측벽이 브레카 작업에 의한 진동등의 영향으로 약 20°경사로 붕괴되면서 피재자가 매몰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지반굴착시 붕괴위험 방지조치 미흡 - 옹벽 배면 굴착구배가 거의 직각에 가깝고 굴착토를 무리하게 굴착부에 인접하여 적치시킴으로서 지반붕괴 발생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구간임에도 흙막이지보공 설치나 출입금지조치 등 미실시 ㅇ 안전담당자 미지정 및 직무소홀 - 굴착면의 깊이가 2m이상되는 지반굴착 작업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작업시작전에 토석 붕괴위험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 하나 미지정 및 미실시 대 책 ㅇ 지반굴착시 굴착면 구배기준 준수 - 지반굴착시 굴착깊이, 굴착지반의 토질등을 고려하여 굴착면의 구배기준을 준수. 보통흙(건지) : 1 : 0.5 ∼ 1 : 1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출입금지 또는 토석제거 및 흙막이지 보공을 설치 ㅇ 안전담당자 지정 및 직무철저 - 굴착면의 깊이가 2m이상인 굴착공사의 경우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작업시작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 균열의 유무, 함수, 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등 붕괴위험에 대하여 점검실시 ㅇ 개인보호구(안전모) 착용철저 -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물체의 비산 또는 붕괴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모 착용등 철저한 관리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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