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상전주에서 활선연결작업중 전공 감전, 사망
업종 : 전기공사업
기인물 : 전선절단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전선 활선연결 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6년 12월
공사금액 : 19,0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6. 12. ○○ 14:30경
2. 소 재 지 : 춘천시 동면 만천리
3. 시 공 사 : ○○전기
4. 공 사 명 : ○○간 59-150경과지 변경활선공사
5. 피 재 자 : 전 공, 38세
6. 사고유형 : 감 전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 내용요약
1. ○○간 59-150경과지 변경활선 공사구간내인 민간 69전주에서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같이 작업용 버켓을 탑승한 채로 전주로 올라가 (지상 약 12m
위치) 3개의 전선중 가운데 전선을 활선 연결코자 전선을 절단하는 순간
아크(불꽃)가 발생 감전되어, 작업용 버켓의 손잡이 위치에 걸처
쓰러진채로 버켓을 지상으로 내리던중 지상높이 약 4-5m 위치에 이르러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3개동 180세대 [공사금액 190억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379.JPG) 재해상황도
재해 발생상황
ㅇ 재해당일 피재자는 같은 팀인 동료작업자와 같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3시까지 활선연결작업 4개소를 완료하고
ㅇ 점심후 오후 2시부터 활선연결작업 2개소(152, 175R18 위치의 전주상)를
마치고 사고지점인 전주에 작업용 버켓을 탑승한채로 올라가 (지상 약 12m
위치)
ㅇ 피재자가 3개의 전선중 가운데 전선을 활선연결코자 절단하는 순간 아크
(불꽃)가 발생되면서
ㅇ 피재자는 작업용 버켓의 손잡이 위치에 걸쳐 쓰러져 버켓을 지상으로
내리던중 지상높이 약 4-5m 위치에 이르러 추락
[그림 2]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380.JPG)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특고압 접근 한계거리 유지불량
- 특별고압 활선작업중 활선작업용 기구등을 사용 인체등과 총전선로
사이의 접근 한계거리(22.9KV일 경우 30cm이상)를 유지하여야 하나
활선상태의 Cable 잔여분 절단후 접근 한계거리 유지불량으로 통전경로가
형성되어 감전
ㅇ 관리감독 소홀
- 활선작업시 작업책임자는 지상에서 작업지시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활선부위와 작업원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서 주상작업자의
동태를 항시 감시하여야 하나 관리감독 미흡
ㅇ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 미실시
(활선작업 등의 내용)
대 책
ㅇ 특고압 접근 한계거리 유지 철저
- 특별고압 활선작업시 활선작업용 기구 사용으로 신체등과 충전
전로사이의 접근 한계거리 유지 및 근로자가 취급하고 있는 충전선로의
전위와 다른 전위를 갖는 물체에 근로자의 신체등의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관리감독 철저
- 활선작업시 작업책임자는 지상에서 작업지시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활선부위와 작업원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서 주상작업자의
동태를 항시 감시하고 만일 활선에 접근시는 즉시 경고해야 함
ㅇ 특별교육 실시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방지에 관한사항
- 당해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환 사항
- 정전작업, 활선작업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사항
-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등의 사용에 관한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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