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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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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전주에서 활선연결작업중 전공 감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상전주에서 활선연결작업중 전공 감전, 사망
     업종 : 전기공사업
   기인물 : 전선절단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전선 활선연결 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6년 12월
 공사금액 : 19,0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6. 12. ○○ 14:30경
  2. 소 재 지 : 춘천시 동면 만천리
  3. 시 공 사 : ○○전기
  4. 공 사 명 : ○○간 59-150경과지 변경활선공사
  5. 피 재 자 : 전 공, 38세
  6. 사고유형 : 감 전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 내용요약

  1. ○○간 59-150경과지 변경활선 공사구간내인 민간 69전주에서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같이 작업용 버켓을 탑승한 채로 전주로 올라가 (지상 약 12m
     위치) 3개의 전선중 가운데 전선을 활선 연결코자 전선을 절단하는 순간
     아크(불꽃)가 발생 감전되어, 작업용 버켓의 손잡이 위치에 걸처
     쓰러진채로 버켓을 지상으로 내리던중 지상높이 약 4-5m 위치에 이르러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3개동 180세대       [공사금액 190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 발생상황 ㅇ 재해당일 피재자는 같은 팀인 동료작업자와 같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3시까지 활선연결작업 4개소를 완료하고 ㅇ 점심후 오후 2시부터 활선연결작업 2개소(152, 175R18 위치의 전주상)를 마치고 사고지점인 전주에 작업용 버켓을 탑승한채로 올라가 (지상 약 12m 위치) ㅇ 피재자가 3개의 전선중 가운데 전선을 활선연결코자 절단하는 순간 아크 (불꽃)가 발생되면서 ㅇ 피재자는 작업용 버켓의 손잡이 위치에 걸쳐 쓰러져 버켓을 지상으로 내리던중 지상높이 약 4-5m 위치에 이르러 추락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특고압 접근 한계거리 유지불량 - 특별고압 활선작업중 활선작업용 기구등을 사용 인체등과 총전선로 사이의 접근 한계거리(22.9KV일 경우 30cm이상)를 유지하여야 하나 활선상태의 Cable 잔여분 절단후 접근 한계거리 유지불량으로 통전경로가 형성되어 감전 ㅇ 관리감독 소홀 - 활선작업시 작업책임자는 지상에서 작업지시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활선부위와 작업원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서 주상작업자의 동태를 항시 감시하여야 하나 관리감독 미흡 ㅇ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 미실시 (활선작업 등의 내용) 대 책 ㅇ 특고압 접근 한계거리 유지 철저 - 특별고압 활선작업시 활선작업용 기구 사용으로 신체등과 충전 전로사이의 접근 한계거리 유지 및 근로자가 취급하고 있는 충전선로의 전위와 다른 전위를 갖는 물체에 근로자의 신체등의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관리감독 철저 - 활선작업시 작업책임자는 지상에서 작업지시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활선부위와 작업원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서 주상작업자의 동태를 항시 감시하고 만일 활선에 접근시는 즉시 경고해야 함 ㅇ 특별교육 실시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방지에 관한사항 - 당해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환 사항 - 정전작업, 활선작업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사항 -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등의 사용에 관한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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