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양물 위에서 체인블럭 조작중 인양물이 기울어 비계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인양물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체인블럭 조작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6년 12월
공사금액 : 4,4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6. 12. ○○ 15:50경
2. 소 재 지 : 경남 울산시 고사동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 EB/SM HEATER 설치
5. 피 재 자 : 비계공, 48세
6. 사고유형 : 추 락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 내용요약
1. 인양물 위에서 체인블럭을 조작하다가 인양물의 무게중심이 이동하여
흔들리자 몸의 균형을 잃고 약 32m 하부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44억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381.JPG) 재해상황도
재해 발생상황
ㅇ 재해현장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 최상부 HEADER BOX를 조립 위치까지
올린 후 체인블럭 3개를 사용하여 조립하려 함
ㅇ 15:50경 작업반장인 피재자를 포함하여 비계공 3명이 최상부 HEADER BOX
체인블럭을 조작하던중 한쪽부분일 근로자 작업위치상 조작이 여의치 않자
피재자가 인양물인 HEADER BOX 상부에서 체인블럭을 조작함
ㅇ 체인블럭의 조작에 의해 HEADER BOX가 아래그림과 같이 무게중심이
이동하자 상부에 올라서 있던 피재자는 몸의 균형을 잃고 약 32m 하부
지상으로 추락
[그림 2]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382.JPG)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안전대 걸이시설 미설치
- 재해당시 피재자는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하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여 추락시 방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슴
ㅇ 인양물 상부에서 작업실시
- 재해당시 작업을 편리를 위하여 피재자가 인양물인 HEADER BOX 상부
(너비 58cm)에 올라서서 작업을 실시하므로서 인양물의 순간적인
무게중심의 이동에 의해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하였슴
대 책
ㅇ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 고소에서 순간적인 위험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대 걸이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안전대를 건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ㅇ 인양물 상부 작업금지
- 인양물은 순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이므로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는
인양을 상부에서 작업은 금하도록 하여야 함
ㅇ 관리감독 철저
- 고소의 중량물 취급방법은 지정된 안전 담당자등 관리감독자가 현장을
지휘하여 안전수칙 준수 및 시설물 사용, 작업방법의 안전성등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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