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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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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Door 설치 작업중 기계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엘리베이터 Door 설치 작업중 기계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ANCHOR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엘리베이터 Door설치 ANCHOR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6년 12월
 공사금액 : 307,2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6. 12. ○○ 17:00경
  2.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 1동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부산○○아파트 건설공사
  5. 피 재 자 : 기계공, 23세
  6. 사고유형 : 추 락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 내용요약

  1.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Door설치 ANCHOR 작업중 무리한
     행동으로 몸의 균형을 잃고 약 64m 아래의 엘리베이터 PIT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 3,072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 발생상황 ㅇ 당해작업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전 엘리베이터 입구 Door을 설치하기 위한 Strong Anchor을 설치하는 작업중이었음 ㅇ 재해당일 피재자외 1명이 작업조가 되어 08:30경 부터 25층에 Anchor을 매입 완료하고, 24층에 내려와 엘리베이터 PIT 입구에 설치되었던 기성제품 표준안전 난간대를 해체하고 전기드릴로 양측 벽체에 Strong Anchor (D = 12m/m) 6EA 및 바닥 Slab에 D = 15m/m Strong Anchor 2EA를 매입하던 중 ㅇ 동료작업자가 용접기를 가지러 1층으로 내려간 사이 Box Spanner을 이용해 바닥 Slab상의 D = 15m/m Strong Anchor Nut 조임작업중 무리한 행동으로 몸의 균형을 잃고 약 64m 아래의 엘리베이터 PIT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미흡 - 엘리베이터 PIT 입구 개구부에 표준 안전난간대(기성제품)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본 작업시 작업의 필요상 임시 안전난간이 해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망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조치 등안전조치 미흡 ㅇ 보호구의 지급 및 작업시작전 점검 소홀 - 작업시작전에 보호구(안전대)지급 착용 및 부착설비의 적정여부,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나 소홀히 함 대 책 ㅇ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인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표준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 부득이 하게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때에는 개구부에 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철저 ㅇ 개인보호구 지급 및 작업전 점검 철저 -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안전대)를 지급하고 - 작업전 안전대착용 및 부착설비 확보상태,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유무를 작업시작전에 점검하여 유해·위험요소는 사전에 제거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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