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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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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CK과 앵글사이에 볼트 체결작업중 제관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STACK과 앵글사이에 볼트 체결작업중 제관공 추락, 사망
     업종 : 철강업
   기인물 : 승강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앵글볼트 고정작업중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6년 12월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6. 12.○○ 09:00경
  2. 소 재 지 :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3. 시 공 사 : ○○철강(주)
  4. 공 사 명 : ○○제철소 3지구 건설공사
  5. 피 재 자 : 제관공,38세
  6. 사고유형 : 추 락
  7. 피재정도 : 사 망

  재해 내용요약
  1. 재해당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1조가 되어 앵글볼트 고정작업중,
   15m 높이의 승강 작업발판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연 700만톤 생산 제철소

  
 [그림 1]
 
재해상황도 ㅇ 재해당일 08:00부터 피재자 포함, 2명이 한조가 되어 COREX 1호기 현장내 FLARESTACK 굴뚝(D=300mm) 47m 지점에서 앵글(L = 120×120×8)볼트고정 작업을 실시함 - 철제 앵글은 FLARE STACK를 지지하기 위해서 총 8개소에 볼트 고정시키는 작업임 ㅇ 7개소에는 볼트 고정 작업이 완료되었고 마지막 1개소(사고지점)에는 STACK 본체의 볼트 구멍과 앵글의 구멍이 일치되지 않음 (이격거리 약 5cm) - 턴버클 ( L = 50cm )를 STACK 본체와 앵글사이에 용접을 실시함 ㅇ 볼트 구멍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피재자는 앵글상부에서 텀버클의 조임작업을 실시하던 중 STACK 본체에 용접한 부분이 이탈되면서 15m 하부의 작업발판에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추락방지용 방망 미설치 - 철골부재 외부에는 방망이 설치되었으나 내부에는 미 설치된 상태 ㅇ 작업발판 확보미흡 - 작업지점에는 발판이 미 설치되었고 앵글 상부에서 작업을 실시 ㅇ 관리감독 소홀 - 안전대를 앵글등에 미체결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 대 책 ㅇ 지상에서 매 1Om 높이마다 철골내부에 견고히 설치 ㅇ 고소작업(2m 이상) 장소에서의 작업발판은 설치폭 40cm 이상 확보하고 발판재마다 2점이상 고정설치 ㅇ 안전대는 반드시 부착(체결) 시킨 후 작업 실시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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