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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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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Ton용 집진기에서 배관 도색작업중 도장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30Ton용 집진기에서 배관 도색작업중 도장공 추락, 사망
     업종 : 중공업
   기인물 : 30Ton용 집진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30Ton용 집진기에서 배관 도색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6년 12월
 공사금액 : 13,700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월일 : 96.12.○○
  2.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신촌동
  3. 시 공 사 : ○○중공업(주)
  4. 공 사 명 : ○○특수강 제강공장 집진설비
  5. 피 재 자 : 도장공, 36세
  6. 사고유형 : 추 락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내용 요약

  1. ○○특수강 제강공장 집진설비 공사 현장에서 30Ton용 집진기에서
     배관 도색작업을 하던 중 3.5m 상부에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137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30Ton용 집진기에서 협력업체 소속의 피재자가 3.5m 난간대 상부에서 배관 도색작업 중 추락 ㅇ 15시 20분경 동료작업자가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 수술후 입원중 사망한 재해임 (12월 27일 18시 20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2m이상의 고소작업시 작업발판을 설치 하여야 하나 설치하지 않고 작업 ㅇ 2m이상의 고소작업시 안전대를 지급하고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안전대 부착시설 없이 작업 ㅇ 높이 2m 이상의 작업시 개구부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나 방호조치 없이 작업 ㅇ 작업원 안전의식 미흡 - 안전장구 착용의 생활화 미흡 - 안전시설 확보 후 작업실시 미흡 대 책 ㅇ 2m 이상의 고소작업시 개구부는 방호조치를 실시할 것 ㅇ 2m 이상의 고소작업시 작업원에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할 것 ㅇ 2m 이상의 고소작업시 상부작업은 작업발판은 설치후 작업할 것 ㅇ 추락위험 작업시 안전교육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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