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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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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공급용 호퍼내에 들어갔다가 전도되며 궤도공 협착,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골재공급용 호퍼내에 들어갔다가 전도되며 궤도공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호퍼 전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철제 호퍼내 골재공급을 원활히 하는 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6년 12월
 공사금액 : 72,3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6. 12. ○○ 16:50경
  2.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
  3. 시 공 사 : ○○산업(주)
  4. 공 사 명 : 전력구 공사
  5. 피 재 자 : 궤도공, 58세
  6. 사고유형 : 협 착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 내용요약

  1. 전력구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인 소속파재자가 숏크리트 골재 혼합기에서
     현장 개조 설치한 철제 호퍼내에 골재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호퍼속에
     들어 갔다가, 호퍼가 1.2m 높이의 바닥으로 전도되면서 호퍼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723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 발생상황 ㅇ 재해당일 16:00경 T.B.M 굴착기계에 의한 전력구 공사 터널 현장내에서 2차 숏크리트 타설작업 및 WIRE MESH 설치작업을 위하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재자가 동료 5명과 함께 1개조가 되어 ㅇ 피재자는 숏크리트 타설을 위한 골재 혼합기에서 호퍼내에 있는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고 있었고, 1명은 숏크리트 타설을, 4명은 WIRE MESH 설치작업을 하고 있었슴 ㅇ 피재자가 작업하고 있는 골재혼합기에 설치된 호퍼는 작업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기설치된 작은 호퍼(장비출고시 부착되어 있는 호퍼)위에 또 하나의 대형 철제호퍼 (약 145Kg)를 현장제작, 고정결속 없이 얹어 놓은 상태임 ㅇ 불안하게 놓여진 호퍼에 피재자가 골재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호퍼 내부로 들어가, 호퍼 하부 콘베어 쪽으로 골재를 밀어 넣던중, 현장 제작한 철제 호퍼가 1.2m 높이의 바닥으로 전도되면서 호퍼에 협착,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골재 공급용 호퍼에 근로자가 들어감 - 호퍼내에 쌓여진 숏크리트용 골재가 호퍼 하단부 콘베어 쪽으로 잘 내려가지 않아 피재자가 호퍼 내부로 들어가 골재를 하단부로 밀어 넣음 ㅇ 불안전하게 개조 설치된 호퍼 사용 - 골재혼합기 출고시 호퍼 크기가 작아 페이로다로 골재를 호퍼에 쏟아 붓는데 작업능률이 떨어지므로 현장에서 대형철제 호퍼를 제작하여 고정결속 없이 기설치된 작은 호퍼위에 얹어 사용함 대 책 ㅇ 장비 또는 기계기구의 일부인 호퍼내에 근로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ㅇ 작업능률을 위하여 장비 등의 일부를 개조 사용할 때에는 전도 등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한 상태로 개조 사용한다. (추가 제작 설치된 호퍼의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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