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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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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는 레미콘 차량에 치어 협력업체 소장,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후진하는 레미콘 차량에 치어 협력업체 소장,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레미콘의 우측 뒷바퀴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레미콘의 정치 위치장소 확인중
 재해유형 : 교통사고(깔림)
     날짜 : 1996년 12월
 공사금액 : 1,65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6. 12. ○○ 18:30경
  2. 소 재 지 :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환경, 매립장 증설 공사
  5. 피 재 자 : 협력업체 소장, 28세
  6. 사고유형 : 교통사고(깔림)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 내용요약

  1. 매립장 증설공사 현장에서 피재자인 협력업체 소속 현장소장이 대기중이던
     레미콘의 정치 위치장소를 확인하던중 대기중이던 레미콘 운전기사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유도 신호없는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갑자기 후진,
     피재자가 레미콘의 우측 뒷바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16.5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 발생상황 ㅇ 재해당일 13:00부터 전일까지 거푸집 설치를 해놓은 길이 약 60cm의 옹벽 CON'C 타설작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음 ㅇ 야간작업이 됨에 따라 투광등을 기존 건축물의 안전난간대 설치 부위에 1대 설치하여 타설위치에 비춰줌 ㅇ 18:30경 피재자인 협력업체 소장이 사고 지점에서 CON'C 타설을 위해 먼저 PUMP CAR를 유도하여 놓고 레미콘 트럭을 유도 PUMP CAR측에 정지시키려 했으나, 지면이 모래질토로 바퀴가 빠져 B/H를 이용하여 끌어내어 지면상태가 양호한 곳으로 이동시켜 놓고 ㅇ 약 1Om 전방에서 대기중이던 레미콘트럭을 유도하여 정치시키기 위한 위치를 확인하고 있던 중에, 대기 레미콘트럭 운전기사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갑자기 뒤로 후진하여 레미콘 트럭 오른쪽 뒷바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전담장비 유도자 미지정 및 신호체계 미확립 - 피재자는 협력업체 소장으로서 작업의 지휘 및 감독을 해야할 책임자임에도 직접 장비를 유도하는등의 작업을 직접 수행하였으며 또한 차량등의 건설장비를 사용시에는 반드시 장비 유도자를 지정하고 신호체계를 확립, 유도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등의 사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미조치 대 책 ㅇ 전담 장비유도자의 지정 배치 및 신호체계 확립 -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는 작업시에는 반드시 전담장비 유도자를 지정, 배치하고 또한 신호체계를 확립하여 장비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서만 장비가 이동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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