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H-BEAM 설치 작업중 빔이 후크에서 이탈되며 타격
→ 전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대가 절단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HYDRO CRANE으로 H-BEAM 설치작업중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1월
공사금액 : 92,100백만원
재해 내용
1. 발생월일 : '97. 1.○○ 13:00경
2. 소 재 지 : 전남 광양시 광양음 중림리
3. 시 공 사 : (주)○○전설
4. 공 사 명 : 345KV ○○변전소 M.TR증설
5. 피 재 자 : 전공, 42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재정도 : 사망1명, 부상1명
재해내용 요약
1. HYDRO CRANE으로 H-BEAM 설치작업 중 후크에서 WIRE ROPE가
이탈하여 H-BEAM(약3톤)이 근로자를 강타 하면서 하중이 피재자에게
가해져 안전대가 절단되면서 빔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1명 사망, 1명은 부상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921백만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286.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97.1.○○일 오전 08시부터 (주)○○전설 근로자 5명과 광양크레인 기사 1명이
HYDRO CRANE(50TON)을 이용하여 H-BEAM(약 3톤)을 H-BEAM 가대에
설치 작업을 하였음
o 동료작업자 외 1명은 지상에서 H-BEAM를 와이어로프로 묶어서 후크에
걸이작업을 하였고, 피재자는 기설치된 H-BEAM 가대에 안전대를 걸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고 1명은 기실치된 H-BEAM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함
o 13시경 H-BEAM을 가대에 체결하기 위해 와이어로프로 H-BEAM 양단을
묶어 CRANE후크에 걸어 인양중 가대에 고장력 볼트를 체결하기 위해 위치
조정작업중 갑자기 와이어로프가 후크에서 이탈하면서 피재자를 강타하면서
하중이 피재자에게 가해져 안전대가 절단되면서 H-BEAM과같이 지상 14m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사망 하였고, 피재자(부상)는 H-BEAM에 맞아 부상을
당한 사고임
(WIRE 끝이 샤클로 되어 있고 양쪽 샤클(2개)을 HOOK에 걸었다고 함)
원 인
o HYDRO CRANE 후크 해지장치는 실치하였으나 후크 규격에 맞도록
설치하지 않아 전혀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업
o 후크에 스링(SLING)를 걸때는 걸림각도가 60 °이내가 되도록 안전하게
설치해야 되는데 추정하기로는 120。-140°각도 정도로 밧줄을 체결하여
인양도중 요동으로 쉽게 후크에서 이탈
대 책
o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자재를 달아 인양할 때에는 후크에 해지장치를
규격에 맞도록 적절하게 설치 (현장은 해지장치가 짧아서 전혀 기능을
할 수 없는 것 임)
o 후크에 스링을 걸때는 걸림각도가 60°이내가 되도록 안전하게 설치
(하중의 과증가 또는 요동시 쉽게 이탈을 방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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