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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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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서포트 인양작업 중 → 목공 충돌,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파이프서포트 인양작업 중 → 목공 충돌,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P1PE SUPPORT 묶음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파이프서포트 인양작업중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1997년 01월
 공사금액 : 26,000백만원


  재해 내용

  1. 발생월일 : '97. 1.○○ 10:20경
  2. 소 재 지 :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3. 시 공 사 : (주)○○건설
  4. 공 사 명 : 삼우 ○○○○타운 아파트
  5. 피 재 자 : 목공, 33세
  6. 사고유형 : 충 돌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내용 요약

  1. 파이프서포트 인양작업중 PIPE SUPPORT 묶음에 강타당하거나 낙하된
    각재에 강타당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206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발생 당시 작업은 18층 거푸집 조립을 위해 지상의 파이프 서포트 한 묶음(약 30OKg)을 지브크레인으로 인양하기 위한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음 o 지상의 파이프 서포트 묶음 장소에서 지브크레인으로 수직 인양하면 낙하물방지망에 걸려 인양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수직 인양 가능 장소까지 지브크레인의 와이어로프로 끌어 당기던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음 o 사고당시 목격자는 지브크레인 운전자외는 없는 상태며, 사고발생 현장 및 사고당시 작업상황등을 고려 다음 2가지로 그 요인을 추정함 추정 1 파이프 서포트 묶음을 2즐걸이로 후크에 체결한 후 수직인양 가능지점까지 지브크레인을 이용하여 땅으로 끌다가 인양와이어로프를 좀더 감아올리자 파이프서포트의 묶음의 일부가 철근 야적된곳의 측면에 걸리면서(높이 약 1.5m) 갑자기 파이프 서포트의 묶음이 철근 적재단부와 이격되면서 수직 인양 예정지점으로 시계추처럼 딸려가며 이동 경로에 있던 재해자를 강타 추정2 지브크레인 운전자(목격자) 진술 사고발생당시 목격자인 지브크레인 운전기사의 진술에 따르면 파이프 서포트를 끌며 인양하던 파이프 서포트의 와이어줄걸이가 빠지며 묶음이 풀어지자 18층에서 지브크레인 리모콘을 조작하던 운전자가 지상으로 내려와 피재자와 함께 풀어진 묶음을 정리하고 수직 인양가능지점으로 파이프 서포트를 옮기던 중 뒤에서 작업하던 피재자가 퍽소리와(자재낙하)함께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현장사무실에 연락, 후송하였다고 함 원 인 o 자재 인양방법 불량(추정1) o 자재소운반 및 정리정돈 불량(추정2) o 지브크레인 운전자와 작업자간 신호체계 미일치 o 안전보다는 작업의 편리성 위주에 따른행동 o 안전담당자 미배치 관리감독 소홀 대 책 o 가설재 인양 - 장비 작업반경 검토 및 사용장비용량 확인 - 반경내 별도로 자재소운반 정리정돈인양 o 인양자재에 대한 여타 간섭물체 배제조치 o 인양장비로 무리한 작업 및 행동금지 자재인양시 안전담당자 배치 및 주변 출입 통제 o 자재소 운반시 낙하방지 조치 철저 o 외부비계, 낙하물방지망에 걸쳐진 자재의 즉각적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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