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수작업을 위한 전선 설치작업중 추락
→ 보통인부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법면보호용 비닐 천막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전선 설치 작업후 돌아가던중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1월
공사금액 : 48,0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1. ○○ 13:30분경
2. 소 재 지 : 전남 광양시 중동
3. 시 공 사 : ○○기업(주)
4. 공 사 명 : 광양 ○○ 임대아파트 신축공사
5. 피 재 자 : 보통인부, 59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1명
재해내용 요약
1. '97. 1.28. 13:30분경 전남 광양시 ○○동 소재 임대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119동 지하저수조 양수작업을 위해 107동 기초 상부에서 전선
작업을 마친후 되돌아 가던중 법면보호용 비닐 천막이 바람에 날려 시야를
가리는 순간 5M하부 지하저수조로 추락, 옹벽 이음철근중 HD16(L=120CM)
철근 1EA가 우측대퇴부를 관통 병원 후송 치료중 '97. 2. 7. 05:50 분경
사망한 사고임.
2. 공사규모 : 480 억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280.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0 '97년 1월○○일 119동 지하저수조 기초CONlC타설을 실시하고, 1월○○일 119동
지하저수조는 지하1층 옹벽배근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음.
0 1월○○일 지하저수조 기초 부위에 건수가 고여 있어서 107동과 R^MP측에
전기양수기(lHP) 1대를 설치하여 양수작업을 실시하기위해 피재자외 2명이
작업에 투입되었음.
0 1월○○일 13:30분경 피재자는 양수기의 전기공급을 위한 전선을 107동 후면
분전반에서부터 유도하여 107동 기초상부(L=70-120CM)에서 전선 유도작업을
마친후 되돌아 가던중 바람에 의해 날린 법면보호용 비닐천막이 피재자
시야를 가리는 순간 5M하부 지하저수조로 추락 HD13, HD16 옹벽
이음철근중 HD16철근(L=120CM) 1EA가 피재자의 우측대퇴부를 관통 병원
후송 치료중 2월○○일 05:50분경 사망한 재해임.
원 인
O 추락의 위험이있는 장소에 표준안전난간 미설치
- 높이 2M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 울 및 손잡이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심히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하는 때에는 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미조치
0 개인보호구 미착용
- 근로자를 유해, 위험 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미실시
0 법면보호용 비닐천막의 고정방법 개선 및 관리감독 소홀
-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방법 및
절차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주지시겨야 함
- 법면보호용 비닐천막은 폭풍등 악천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고정
대 책
O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표준안전난간 설치
O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철저
0 법면보호용 비닐천막의 고정방법 개선 및 관리감독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