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양수작업을 위한 전선 설치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양수작업을 위한 전선 설치작업중 추락

            → 보통인부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법면보호용 비닐 천막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전선 설치 작업후 돌아가던중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1월
 공사금액 : 48,0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1. ○○ 13:30분경
  2. 소 재 지 : 전남 광양시 중동
  3. 시 공 사 : ○○기업(주)
  4. 공 사 명 : 광양 ○○ 임대아파트 신축공사
  5. 피 재 자 : 보통인부, 59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1명

  재해내용 요약

  1. '97. 1.28. 13:30분경 전남 광양시 ○○동 소재 임대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119동 지하저수조 양수작업을 위해 107동 기초 상부에서 전선
     작업을 마친후 되돌아 가던중 법면보호용 비닐 천막이 바람에 날려 시야를
     가리는 순간 5M하부 지하저수조로 추락, 옹벽 이음철근중 HD16(L=120CM)
     철근 1EA가 우측대퇴부를 관통 병원 후송 치료중 '97. 2. 7. 05:50 분경
     사망한 사고임.

  2. 공사규모 : 480 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0 '97년 1월○○일 119동 지하저수조 기초CONlC타설을 실시하고, 1월○○일 119동 지하저수조는 지하1층 옹벽배근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음. 0 1월○○일 지하저수조 기초 부위에 건수가 고여 있어서 107동과 R^MP측에 전기양수기(lHP) 1대를 설치하여 양수작업을 실시하기위해 피재자외 2명이 작업에 투입되었음. 0 1월○○일 13:30분경 피재자는 양수기의 전기공급을 위한 전선을 107동 후면 분전반에서부터 유도하여 107동 기초상부(L=70-120CM)에서 전선 유도작업을 마친후 되돌아 가던중 바람에 의해 날린 법면보호용 비닐천막이 피재자 시야를 가리는 순간 5M하부 지하저수조로 추락 HD13, HD16 옹벽 이음철근중 HD16철근(L=120CM) 1EA가 피재자의 우측대퇴부를 관통 병원 후송 치료중 2월○○일 05:50분경 사망한 재해임. 원 인 O 추락의 위험이있는 장소에 표준안전난간 미설치 - 높이 2M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 울 및 손잡이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심히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하는 때에는 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미조치 0 개인보호구 미착용 - 근로자를 유해, 위험 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미실시 0 법면보호용 비닐천막의 고정방법 개선 및 관리감독 소홀 -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방법 및 절차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주지시겨야 함 - 법면보호용 비닐천막은 폭풍등 악천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고정 대 책 O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표준안전난간 설치 O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철저 0 법면보호용 비닐천막의 고정방법 개선 및 관리감독철저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