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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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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공급관 Valve 교체중 → 보통인부 질식,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LNG 공급관 Valve 교체중 → 보통인부 질식,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도시가스(LNG) 공급관 Valve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LNG 공급관 Valve 교체
 재해유형 : 질식
     날짜 : 1997년 01월
 공사금액 : 1.8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월일 : '97.  1.  ○○   18:00경
  2. 소 재 지 :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3. 시 공 사 : ○○개발(주)
  4. 공 사 명 : ○○빌라, 가스시설 보수공사
  5. 피 재 자 : 보통인부, 39세
  6. 사고유형 : 질식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빌라 단지로 공급되어지는 도시가스 (LNG) 공급관 Valve를 맨홀
     속에서 교체중 질식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1백8십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18:00경 피재자외 1명은 ○○빌라에서 교체를 요구한 가스공급관 Main Valve 교체를 위해 작업을 수행중이었음 (교체사유 : Valve 잠금장치 결함) ㅇ 재해당시 피재자는 맨홀(Φ800홈관) 속에서(H:-3.37m) Valve 교체 작업 중이었으며, 동료작업자는 지상에서 작업 보조중이었음 ㅇ Valve 교체를 위하여는 Valve 교체이전에 LNG 공급을 차단하여야 하나 인근의 가스공급 차단시 야기될 민원을 우려하여 가스 차단올 하지 않은채 피재자가 Valve 교체 작업중이었음 ㅇ LNG 미차단 상태에서 갑자기 분출된 LNG에 의하여 맨홀 내부가 LNG로 충만되면서 산소 결핍상태가 되어 호홉곤란으로 질식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개인보호구 미지급 - 공기호흡기, 산소호흡기 또는 호오스 마스크등 개인보호구 미지급 및 미착용 ㅇ 작업방법 불량 - Valve 교체 작업전 LNG 공급 미차단 대 책 ㅇ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공기호흡기, 산소호흡기, 호오스 마스크등 개인보호구 지급후 착용하에서 작업 ㅇ 작업방법 개선 - Valve 교체 작업전 LNG 공급 차단 실시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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