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LNG 공급관 Valve 교체중 → 보통인부 질식,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도시가스(LNG) 공급관 Valve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LNG 공급관 Valve 교체
재해유형 : 질식
날짜 : 1997년 01월
공사금액 : 1.8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월일 : '97. 1. ○○ 18:00경
2. 소 재 지 :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3. 시 공 사 : ○○개발(주)
4. 공 사 명 : ○○빌라, 가스시설 보수공사
5. 피 재 자 : 보통인부, 39세
6. 사고유형 : 질식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빌라 단지로 공급되어지는 도시가스 (LNG) 공급관 Valve를 맨홀
속에서 교체중 질식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1백8십만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315.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18:00경 피재자외 1명은 ○○빌라에서 교체를 요구한 가스공급관
Main Valve 교체를 위해 작업을 수행중이었음
(교체사유 : Valve 잠금장치 결함)
ㅇ 재해당시 피재자는 맨홀(Φ800홈관) 속에서(H:-3.37m) Valve 교체 작업
중이었으며, 동료작업자는 지상에서 작업 보조중이었음
ㅇ Valve 교체를 위하여는 Valve 교체이전에 LNG 공급을 차단하여야 하나
인근의 가스공급 차단시 야기될 민원을 우려하여 가스 차단올 하지 않은채
피재자가 Valve 교체 작업중이었음
ㅇ LNG 미차단 상태에서 갑자기 분출된 LNG에 의하여 맨홀 내부가 LNG로
충만되면서 산소 결핍상태가 되어 호홉곤란으로 질식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316.JPG)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개인보호구 미지급
- 공기호흡기, 산소호흡기 또는 호오스 마스크등 개인보호구 미지급 및
미착용
ㅇ 작업방법 불량
- Valve 교체 작업전 LNG 공급 미차단
대 책
ㅇ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공기호흡기, 산소호흡기,
호오스 마스크등 개인보호구 지급후 착용하에서 작업
ㅇ 작업방법 개선
- Valve 교체 작업전 LNG 공급 차단 실시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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